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465
판결선고
2025. 8.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 건설업자로서 목포시 B건물, C호에서 상시 근로자 없이 일용근로자만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 2.부터 2023. 10. 12.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2023. 6. 임금 1,280,00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4,7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 H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각 진정서
내사보고(출석조사 시 언동 보고 및 체불액 확정), 내사자료 입수보고(진정인 주장근로내역서), 수사보고(범죄사실 변경)
계좌거래내역 및 출역일지, 근무일지, 예금거래내역 및 근로일지, 예금거래내역 · 임금청구서 및 공정증서 등, 진정인 별 출역일지 및 급여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 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고, 위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