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 5. 28. 선고 2024고정49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건물 C호에 소재한 D주식회사 대표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산물 부화 및 수산종자 생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0. 2.부터 2024. 2. 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2022. 12. 임금 1,9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37,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근로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4. 11.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범선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