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 1. 24. 선고 2016가합1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1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4.부터 2017. 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근무기간 동안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운전기사로서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하거나 현재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 등이 속한 노동조합과 피고가 체결한 2013년 단체협약과 피고의 취업규칙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