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 4. 28. 선고 2016고단33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