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6. 5. 27. 선고 2026가단5053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7,252,179원 및 그중 44,795,555원에 대하여는 2026.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나머지 2,456,624원에 대하여는 2026.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35,235,625원 및 그중 33,935,625원에 대하여는 2026.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나머지 1,300,000원에 대하여는 2026.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2022. 9. 21.부터 2025. 9. 22.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도 피고로부터 임금 41,242,790원, 퇴직금 13,552,765원 합계 54,795,555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 A이 2025. 12. 3.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으로 1,000만 원(=임금 5,205,620원 + 퇴직금 4,794,380원)을 지급받은 사실, 이외에도 원고 A이 피고로부터 2024. 9. 1.부터 2024. 11. 4.까지의 출장일비 미화 1,300달러와, 2025. 2. 12.부터 2025. 9. 3.까지의 출장비용 합계 579,71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위 출장일비의 지출결의가 2024. 11. 15. 이루어졌고, 원고 A의 임금지급일이 매월 5일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

또한 같은 증거에 의하면, 원고 B가 2022. 6. 2.부터 2025. 8. 19.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도 피고로부터 임금 30,729,976원, 퇴직금 13,205,649원 합계43,935,625원, 복리후생비 소급분 지급액 1,3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 B가 2025. 12. 3.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으로 1,000만 원(=임금 4,873,940원 + 퇴직금 5,126,06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① 체불임금 중 36,037,170원(= 임금41,242,790원 - 대지급금 5,205,620원), 체불퇴직금 8,758,385원(=퇴직금 13,552,765원 - 대지급금 4,794,380원) 합계 44,795,555원 및 이에 대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서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6.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출장일비 및 출장비용 합계 2,456,624원[= 1,876,914원(=미화 1,300달러 × 변론종결일 기준 하나은행 고시최종회차 매매기준율 1489.5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름) + 579,710원]및 이에 대한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6.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또, 피고는 원고 B에게 ① 체불임금 중 25,856,036원(=임금 30,729,976원 - 대지급금 4,873,940원), 체불퇴직금 8,079,589원(=퇴직금 13,205,649원 - 대지급금 5,126,060원) 합계 33,935,625원 및 이에 대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서 원고 B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6.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복리후생비 소급액 1,3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에 대한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 B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6.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솔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