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100
판결선고
2015. 10. 2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진도군 B 소재에서 일정한 사업자등록 없이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김양식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7.부터 2015. 3. 3.까지 근로한 C의 2014년 1월, 2월, 3월 임금 각 180만 원, 180만 원, 90만 원 합계 45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5. 17.부터 2015. 3. 3.까지 근로한 C의 동 기간 근로에 대한 퇴직금 4,475,2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각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2015. 9. 24. 이 법정에서 C과 사이에 작성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합의서에는 C의 신분증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고, 위 합의서에 기재된 C의 서명 또한 수사서류에 기재된 것과 상이하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 합의서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위 합의서의 진정성립에 대해 전혀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위 합의서의 보완을 명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보완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C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