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99
판결선고
2015. 12. 17.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의자 A는 특정한 상호없이 전남 완도군 C에 주소를 두고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다시마 양식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5. 5. 4.부터 2015. 5. 13.까지 근로한 D의 임금 430,645원, 같은 기간 동안 근로한 E의 임금 430,645원 합계 861,2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D, E는 취업비자가 아닌 여행비자로 국내로 입국하였기 때문에 취업 관련 불법체류자에 해당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에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가 단순히 외국인의 불법체류만을 단속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위 규정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한 국내 고용시장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노동인력의 효율적 관리, 국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 등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취업자격에 관하여 규율하면서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금지시키기 위한 입법목적도 아울러 갖고 있고, 이는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뿐이지 나아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노동 관계법상의 제반 권리 등의 법률효과까지 금지하려는 규정으로는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D, E는 2015. 5. 11.까지 기상상태가 좋지 않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사람들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것은 2015. 5. 4.부터 2015. 5. 13.까지가 아니라 2015. 5. 12.부터 2015. 5. 13.까지인데, 이에 대한 임금 15만 원을 이미 지급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급할 임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① D, E는 2015. 5. 4.부터 피고인의 양식장에서 다시마 채취 등의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2015. 5. 3. 서울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전남 완도에 있는 피고인의 양식장에 도착한 사실, ② 2015. 5. 4.부터 2015. 5. 10.경까지 기상상태가 좋지 않아 D, E는 다시마 채취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하고 대신 다시마 건조장 청소 등의 업무를 하였던 사실, ③ 피고인은 차비, 담뱃값 등의 명목으로 D, E에게 각 15만 원을 지급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금액은 위 사람들이 받아야 할 임금 중 위 15만 원을 공제한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 E는 2015. 5. 4.부터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사람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액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김도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