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 9. 5. 선고 2017고단259 판결

20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3, 4, 6, 7, 8, 10,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내지 20,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6, 17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