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61,2017
판결선고
2017. 11. 2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261』
피고인은 전남 진도군 C, 202호에 있는 'D'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일원에서 피해자 E로부터 전화로 월동 배추를 구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건축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있던 공사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던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6.경 월동 배추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6.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92』
피고인은 전남 진도군 C, 202호에 있는 건축사무소 'D'을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는 사람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무소에서 2016. 11. 1.부터 2017. 2. 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4,600,000원, 2016. 12. 26.부터 2017. 2. 2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3,015,000원, 2017. 2. 10.부터 2017. 4. 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2,600,000원, 2017. 4. 10.부터 2017. 4. 1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 의 임금 350,000원 등 임금 합계 10,565,00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72』
피고인은 전남 진도군 C, 202호에 있는 'D'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경 위 사무소에서 'J'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인부를 공급하여 주면 일주일에서 한 달 단위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채무가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아무런 자본 없이 진도군 L 등 4곳의 현장에서 동시에 공사를 진행하게 되어 자재비 등 기본적인 공사비용조차 마련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던 상황으로서, 결국 피해자로부터 인부를 공급받더라도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로부터 2017. 3.경까지 인부 88명을 공급받았음에도 인건비 합계 156,625,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2.경 전남 진도군 M에서 카고크레인 임대업을 하는 피해자 N에게 "카고크레인과 운전기사를 공급하여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카고크레인과 운전기사를 공급받더라도 임대료 및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로부터 2017. 2. 1.경까지 카고크레인과 운전기사를 공급받았음에도 임대료 및 인건비 합계 11,10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0.경 전남 진도군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Q'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하여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더라도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로부터 2016. 11. 28.경까지 유로폼 등 가설재를 공급받았음에도 임대료 합계 5,00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3.경 광주 동구 지산동 인근에서 위 피해자 K에게 "10,000,000원을 빌려주면 2017. 2. 2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R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정증서 사본, 금전차용증서, 예금거래내역서(E),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A)
『2017고단292』
피고인의 법정진술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F, H, I의 각 진정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2017고단372』
피고인의 법정진술
K,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첨부된 서류 등이 있는 경우 모두 포함), 진정서
임대계약서, 임대료, 인건비 내역 사본
현장사진
수사보고(가설재 보관 현장사진, 건외 J 대표 K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 ~ 6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사기범행의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근로자들의 임금은 그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여러 근로자들에게 다액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E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일부를 원래의 목적에 사용하였고, 피해자 K에게는 인건비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 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도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