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84
판결선고
2020. 8. 2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철 구조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D로부터 피고인 B 및 E을 통해 순차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어업용 창고 신축공사 현장의 철 구조물 제작 및 설치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전남 장성군 G에서 위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대표이사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B은 전남 해남군 F에서 'H'이라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D로부터 위 어업용 창고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사람으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30. 13:00경 위 어업용 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C에서 고용한 근로자인 피해자 I(60세)로 하여금 약 5.7m 높이의 H빔 철골 구조물 지붕에서 C형강을 운반하게 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을 대비하여 작업을 할 때에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여야 하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안전대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약 5.7m 높이의 H빔 철골 구조물에서 C형강을 옮기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30. 15:33경 전남 해남군 J에 있는 K병원에서 혈흉과 기흉을 동반한 갈비다발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사업주는 자신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수급인인 A이 사용하는 근로자 I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이 약 5.7m 높이의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거나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현장확인), 관련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힘방지조치 불이행의 점)
■ 피고인 B: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 피고인 주식회사 C: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 피고인 B, 주식회사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구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의무위반의 정도 및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고인 B의 구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의무위반의 정도, 위 피고인들의 위 각 의무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근로복지공단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유족급여로 161,330,000원, 장의비로 14,892,000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 A, B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려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고,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의 유족들과 거의 합의에 이르러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약속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 A, B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사업 규모 및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 부과될 벌금이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의 책임으로 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희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