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3. 10. 17. 선고 2023고정32 판결

주문

피고인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의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번 기재의 죄에 대하여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