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의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번 기재의 죄에 대하여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32
판결선고
2023. 10.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2. 4. 15. 확정되었다.<1>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유한회사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7. 위 사업장을 퇴직한 D의 임금 3,663,38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9,770,91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증거목록 순번 11, 14, 16, 17, 22, 23번), 주민등록정보조회
통장거래내역, 권고사직 확인서, 연장근무 확인서, D 개인 노트(증거목록 순번 25, 28번), D 임금수령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증거목록 순번 33, 40번), 판결(증거목록 순번 41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권리행사방해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한 내에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7년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현재까지도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범죄사실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권리행사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편병호
별지
각주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부분 범죄사실의 기재는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과 관련된 부분인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수정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하여 이와 같이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