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02. 8. 1. 선고 2001고단837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4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0. 9. 26.자 노조쟁의행위 간여 · 선동의 점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