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 29.>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②
제1항제4호에서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勞使)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ㆍ노무관리ㆍ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와 같은 항 제4호의 노무관리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 29.>
[전문개정 2007. 8. 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4건 · 행정해석 13건 · 판정 3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3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48 (2025. 9. 4.) · 퇴직연금복지과-374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038 (2025. 8. 29.) · 근로기준정책과-3038
- 법제처 24-0794 (2024. 11. 20.) · 민원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3호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되기 위한 경력 포함 기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3호 등 관련)
- 법제처 22-0514 (2022. 12. 19.) · 중소벤처기업부ㆍ민원인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서 인적자원관리 분야의 경영지도사의 업무로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ㆍ지도”를 규정한 것이 「공인노무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인노무사법」 제27조 등 관련)
- 법제처 22-0865 (2022. 12. 19.) · 중소벤처기업부ㆍ민원인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서 인적자원관리 분야의 경영지도사의 업무로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ㆍ지도”를 규정한 것이 「공인노무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인노무사법」 제27조 등 관련)
- 법제처 20-0074 (2020. 4. 27.) · 민원인 -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노무사법」 제27조 등 관련)
- 법제처 16-0530 (2016. 11. 24.) · 민원인 - 공인노무사 아닌 자가 무보수로 공인노무사 직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공인노무사법」 제27조 본문 관련)
- 법제처 15-0443 (2015. 10. 23.) · 민원인 - 「행정사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사의 업무가 「노무사법」 제27조 단서에서의 “다른 법령으로 정하여진 경우”에 해당하는지(「공인노무사법」 제27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53 (2015. 10. 7.) · 퇴직연금복지과-3453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69 (2014. 8. 13.) · 차별시정 신고사건 처리 관련
- 법제처 09-0047 (2009. 4. 2.) · 노동부 -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 관련
- 국세청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993 (2008. 6. 17.) · 법인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수익사업소득 해당여부
- 법제처 06-0110 (2006. 10. 4.) · 법제처 06-0110
시행 2022.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