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다.
[전문개정 2007. 8. 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5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5
- 법제처 25-0577 (2025. 10. 1.) · 민원인 -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지 않고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연수교육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공인노무사법」제5조의2제1항 등 관련)
- 법제처 25-0672 (2025. 10. 1.) · 민원인 -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지 않고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연수교육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공인노무사법」제5조의2제1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647 (2018. 7. 13.) · 고용서비스정책과-3647
- 법제처 16-0530 (2016. 11. 24.) · 민원인 - 공인노무사 아닌 자가 무보수로 공인노무사 직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공인노무사법」 제27조 본문 관련)
- 법제처 08-0290 (2008. 10. 8.) · 법제처 08-0290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2.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