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되, 제1차시험ㆍ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0. 6. 4.>
②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10. 5. 25.>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합격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10. 6. 4.>
④
제1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자격증 교부,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5. 25.>
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실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납부방법,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27.>
[전문개정 2007. 8. 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4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4
- 법제처 25-0577 (2025. 10. 1.) · 민원인 -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지 않고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연수교육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공인노무사법」제5조의2제1항 등 관련)
- 법제처 25-0672 (2025. 10. 1.) · 민원인 -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지 않고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연수교육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공인노무사법」제5조의2제1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647 (2018. 7. 13.) · 고용서비스정책과-3647
- 법제처 08-0290 (2008. 10. 8.) · 법제처 08-0290
시행 2022.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