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제1차시험과목 전부와 제2차시험과목 중 그 과목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1.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0년 이상이고, 그중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5년 이상이고, 그중 6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자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 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는 제1차시험과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노동행정에 종사한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을 면제하고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 29.>
1.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2.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전문개정 2007. 8. 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건
시행 2022.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