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48 (2025. 9. 4.)

퇴직연금복지과-3748

질의요지

행정사가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지금 청구'등 서류 작성, 제출 대행 가능 여부

회답

ㅇ 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제1호),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제2호),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노무관리진단(제4호)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되나,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27조제1항) <공인노무사법>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 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제27조(업무의 제한 등) ①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 한편,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1호),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제2호),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제4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른 법률에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위와 같은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직무 중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 의해 수행 가능한 업무는 일반적인 행정지식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로 국한되어야 할 것이고,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하는 대지급금 지금청구서 등 서식의 작성·제출을 대행 또는 대리는노동관계 법령 전반에 대한 이해 및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직무이므로 그 분야에 법률적 소양이 있는 공인노무사가 수행해야 할 것이며, 행정사가 이를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