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2.12.11. 시행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업무의 제한 등)

①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 29.>

②

제1항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할 수 없는 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는 표시ㆍ광고를 하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1. 29.>

[전문개정 2007. 8. 3.]

[제목개정 2020. 1. 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7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7

시행 2022.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