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 29.>
②
제1항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할 수 없는 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는 표시ㆍ광고를 하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1. 29.>
[전문개정 2007. 8. 3.]
[제목개정 2020. 1. 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7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48 (2025. 9. 4.) · 퇴직연금복지과-374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038 (2025. 8. 29.) · 근로기준정책과-3038
- 법제처 22-0514 (2022. 12. 19.) · 중소벤처기업부ㆍ민원인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서 인적자원관리 분야의 경영지도사의 업무로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ㆍ지도”를 규정한 것이 「공인노무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인노무사법」 제27조 등 관련)
- 법제처 22-0865 (2022. 12. 19.) · 중소벤처기업부ㆍ민원인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서 인적자원관리 분야의 경영지도사의 업무로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ㆍ지도”를 규정한 것이 「공인노무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인노무사법」 제27조 등 관련)
- 법제처 20-0074 (2020. 4. 27.) · 민원인 -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노무사법」 제27조 등 관련)
- 법제처 16-0530 (2016. 11. 24.) · 민원인 - 공인노무사 아닌 자가 무보수로 공인노무사 직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공인노무사법」 제27조 본문 관련)
- 법제처 15-0443 (2015. 10. 23.) · 민원인 - 「행정사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사의 업무가 「노무사법」 제27조 단서에서의 “다른 법령으로 정하여진 경우”에 해당하는지(「공인노무사법」 제27조 등 관련)
시행 2022.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