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4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 각 최저임금법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2000. 6. 27.자 관리비 지출업무 수행, 같은 해 6. 30.자 관리비 지출업무 수행, 같은 해 7. 5. 금 2,158,000원의 관리비 지출업무 수행, 같은 해 7. 10.자 관리비 지출업무 수행으로 인한 각 주택건설촉진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1고단2385,2002
판결선고
2003. 5. 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9. 6. 1.경부터 2000. 3. 31.까지 광주 광산구 C아파트 D호에 거주하면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일하던 자인바,
피고인 A은,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한 관리비의 수령, 지출 등은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을 가진 자가 이를 수행하거나 그 자격을 가진자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이 없으면서
2000. 6. 14. 피고인 거주 위 아파트에서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가진 관리소장이 파면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관리비 2,934,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사용하고,
2000. 7. 5.경 위 아파트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관리비 978,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사용함으로써,
각 위 아파트 관리비 지출에 관한 주택관리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2000. 10. 5. 10:00경 위 아파트에서 위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일하다가 2000. 3. 31. 입주자대표회의의 불신임 결의에 따라 회장직을 상실하게 되자 위 결의의 무효를 다투며 후임 회장 E를 상대로 업무방해 및 출입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이 기각되어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 아파트 F동, G동 게시판에 위 가처분신청사건의 기각내용을 공고하자 위 피고인이 위 공고문을 뜯어내어 이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2000. 9. 6.경 위 아파트에서 위 아파트의 굴비 판매상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아파트단지 내에서 굴비 판매행위에 관하여 그 수수료 15만원을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교부받았으면 이를 위 아파트의 단지 내 상행위 관리규정에 따라 위 아파트의 부녀회 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H에게 지시하여 위 아파트 동대표 일부의 추석 선물비용으로 소비하도록 하여 이를 횡령하고,
2000. 10. 23.경 위 아파트 G동 경비실 앞에서 위 아파트의 관리규약 개정을 위한 서명부를 가지고 가 위력으로써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규약 개정 등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B은
2000. 4. 1. 20: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자 회의장의 의자를 발로 차고 위 아파트 관리소장 E가 들고 있던 투표 용지를 낚아챈 후 이를 손으로 찢어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거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범죄사실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4, 5, 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B, I, J, K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포함)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K, J 진술 포함)
L,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H(M 진술부분 포함), K,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I의 경위서, 확인서, 단지내 상행위관련규정, K의 4월분 임원판공비지급에 대한 소장의 의견, 2000. 9. 6.자 굴비판매수수료 영수증
판시 제2의 범죄사실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K의 확인서, 각 찢어진 투표용지 사진
피고인 A의 변소에 대한 판단
판시 주택건설촉진법위반죄 부분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인출한 돈은 판시 이 사건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을 위하여 관리비와는 별도로 매월 세대당 500원씩 합계 978,000원을 갹출하면서 수금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비고지서에 통합고지하여 이를 관리비와 함께 수령한 돈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한 관리비가 아니므로 주택관리사의 자격이 없어도 인출할 수 있는 돈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2항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당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 제1항은 위 규정에 따른 관리비로서 일반관리비, 청소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제2항은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이 납부하는 사용료 등을 입주자 등을 대행하여 징수권자에게 납부할 수 있는 항목으로서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지역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정화조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수수료, 공동주택 단지 내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등을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위 각 규정들의 내용을 보면 위 공동주택관리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입주자들을 대행하여 징수한 후 이를 징수권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가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이 사건 C아파트의 관리규약의 기재에 의하면, 위 관리규약의 부록 [별표2] 중 '관리비의 구성내역 및 산정방법'의 항목에서 1.일반관리비의 구성 내역을 '인건비, 제사무비, 제세공과금, 피복비, 교육훈련비, 차양유지비, 보험료, 기타 부대비용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등으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피고인은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가 공동주택의 관리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 위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 제1항 제1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제39조의3 제2호의 주택관리사 등만이 수령 또는 지출할 수 있는 분담금 기타 경비(관리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재물손괴죄 부분
변호인은 판시와 같이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고인이 제기한 업무방해 및 출입금지가처분신청 사건이 기각되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한 것은 피고인에 대하여 명예훼손이 된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항하여 위 공고문을 뜯어 낸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앞서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제기한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후임 회장인 E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 및 출입금지가처분신청사건의 신청기각 결정문을 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게시한 것은 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발생한 여러 분쟁들을 위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는 것일 뿐 달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도 없어 보이거니와 그 내용 또한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도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관한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판시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A :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 제1항 제12호, 제39조의 3 제2항 제2호, 제39조의 4 제1항(판시 판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인출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판시 횡령의 점), 제366조(판시 재물손괴의 점)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횡령죄에 정한 형에 가중)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명예훼손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2002. 2. 15.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H이 위 C아파트 N동 아파트 주민들을 공갈,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N동의 약 88세대 주민들에게 "N동 대표 H은 O와 재계약을 하지 아니하면 크게 손해배상을 당할 것이라고 동 대표들에게 공갈, 협박을 했습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귀댁의 무궁한 행복을 기원합니다.'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송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동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고 함에 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목의 문서를 발송한 사실은 있으나, 위 문서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이 사건 수사기록(광주지검 2001형제48745호, 이하 위 수사기록이라 한다)에 편철된 '귀댁의 무궁한 행복을 기원합니다'란 유인물(위 수사기록 109쪽, 이하 이 사건 문건이라고 한다), O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앞으로 보낸 P(99. 12. 27.) 관련건(위 수사기록 110 쪽), 회의록(위 수사기록 332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1998. 2. 1. 그동안 위 아파트의 경비업무는 O와, 미화업무는 Q에게 위탁하였다가, 1999. 말경부터 위 위탁관리계약을 모두 해지하고 자치관리로 전환하는 사안에 관하여 논의하게 되었는데, 이를 알게 된 위 O는 1999. 12. 30.경 'C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자치관리나 용역중 찬반 결정키로 하였다는 이유로 당 회사의 재계약 요청이 불가하다는 것은 당 회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귀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과가 어떻게 결정이 되든 당 회사와 입주민이 선출한 전 입주자 대표와 기 체결한 경비계약은 어느 누구라도 침해할 수 없는 배타적인 권리이며 존중되어야 합니다. 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비 절감 방안에 대하여 대안이 있다면 당 회사는 언제라도 적극 협상에 임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반면 위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전 대표 임원진들을 상대로 기만한 행위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건을 보낸 사실, 위 위탁관리계약 해지문제에 관하여 위 입주자대표회의는 2000. 1. 11. 임시입주자 대표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위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하자고 주장하는 당시 위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이던 피고인 A의 의견에 대하여 N동 대표이던 H은 위 위탁관리계약의 해지에 반대하면서 위 계약의 해지시 가능한 법률적 문제에 관하여 '…그 다음에 일단 어떤 형식으로든지 그 계약서는 효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무시하고 결정을 했을 때는 고소가 들어옵니다. 그 고소가 어떤 식으로 들어오느냐? 첫째는 관리비에 차압이 들어오고 두 번째는 A씨 집에 들어오고, 세 번째는 임원들한테 들어오고, 네 번째는 동대표들한테 들어와요…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당히 결정을 했을 때에는 어떤 문제가 따르냐, 입주자대표 동대표들 전원이 고발이 되니까 여기서 찬성한 사람만 각서를 쓰라는 그말이에요…'라는 등으로 위 위탁관리계약의 해지시 가능한 법률적 문제들에 대하여 발언한 사실, 그 후 피고인 A이 주도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 위탁관리를 자치관리로 전환할 것인가의 문제에 관하여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를 거쳤는데, 위 사안에 관하여 위 H이 동대표로 있는 N동 주민들의 동의서가 취합되지 않자 피고인 A은 위 N동의 주민들에게 위 사안의 경과를 설명하면서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문건을 위 주민들에게 보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문건에 기재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N동 대표 H은 O와 재계약을 하지 아니하면 크게 손해배상을 당할 것이라고 동대표들에게 공갈·협박했습니다'란 문장 중 앞 부분은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석상에서 실제 위 H이 진술한 내용을 간략히 표현한 것으로서 위 H의 명예훼손 여부와는 상관 없음이 자명하다.
따라서, 위 H이 공갈·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위 문건에서 위 H이 '공갈·협박'했다는 문구를 사용한 것이 위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인데, 공갈의 법률적 의미는,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불법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행위를 일컫는 것으로서, 위 H의 위와 같은 행위가 위 공갈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은 일웅 보아도 명백하며, 또한 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고, 위 해악의 고지란 법익침해가 일어날 것과 법익침해의 발생 여부가 행위자의 의사에 좌우된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이어야 하므로, 위 H의 위와 같은 발언은 법률적으로는 입주자 대표들을 협박하였다고 평가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공갈·협박하였다'라는 표현은 '위 H은 O와 재계약을 하지 아니하면 크게 손해배상을 당할 것이라고 동대표들에게「말했습니다」'라는 식의, 약간의 과장된 감정적 표현에 불과할 뿐이라고 보여 지고, 달리 위 H의 명예감정을 침해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주택관리촉진법위반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가. 2000. 6. 27.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단지의 관리사무실에서 위 C아파트의 관리비 2,804,540원을 사무용품비 등으로 지출하도록 C아파트 관리비통장 출금전표에 관리소장 직인을 찍어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업무를 행하기 위한 경비의 지출업무를 수행하고, 나. 2000. 6. 27.경 같은 장소에서 관리비 39,534,440원을 직원급여 등으로 지출하도록 C아파트 관리비통장 출금전표에 관리소장 직인을 찍어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업무를 행하기 위한 경비의 지출업무를 수행하고, 다. 2000. 6. 30.경 같은 장소에서 관리비 75,153,420원을 청소비 등으로 지출하도록 C아파트 관리비 통장 출금전표에 관리소장 직인을 찍어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업무를 행하기 위한 경비의 지출업무를 수행하고, 라. 2000. 7. 5.경 같은 장소에서 관리비 2,158,000원을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등의 제복 및 모자 비용 등으로 지출하도록 C아파트 관리비통장 출금전표에 관리소장 직인을 찍어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비의 지출업무를 수행하고, 마. 2000. 7. 10.경 같은 장소에서 관리비 7,643,350원을 관리비 등으로 지출하도록 C아파트 관리비통장 출금전표 관리소장 직인을 찍어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업무를 행하기 위한 경비의 지출업무를 수행하였다.'라고 함에 있고,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 K이 2000. 6. 14.부터 같은 해 7. 13.까지 파면되어 주택관리사가 부재중이었으므로 위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 등의 지출을 위하여 각 출금전표 등에 위 관리소장의 직인을 찍어 위 주택관리사의 공동주택의 운영업무를 행하기 위한 경비의 지출업무를 수행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아파트 관리소장이던 K, 직원인 I, J,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던 H 등의 각 진술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로 인정되나, 한편 변호인이 다투고 있는 것처럼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 주택관리사 자격을 가진 관리소장 K을 파면하여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가진 다른 직원 등도 없는 상황에서 당장 지급하여야 할 위 아파트 관리를 위한 직원급여, 청소비, 사무용품비 등의필요적 경비를 지출하지 않으면 연체료 등 더 큰 부담이 위 아파트 주민들에게 더해졌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그 경비 중 위 아파트 관리를 위하여 종사하는 경비원, 미화원 등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되거나, 위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위 비용들을 인출하여 지출하도록 한 각 행위들은 그 경위와 목적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최저임금법위반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C아파트자치회장으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공동주택관리업을 1999.부터 2000. 9. 26.까지 경영한 사용자로서, 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R 등 경비원으로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2000. 3.부터 같은 해 8.까지 임금 지급시 최저임금 1,600원에 미달하는 시급을 적용함으로써 별지 개인별 미지급 내역표 기재와 같이 임금 차액분 합계 41,941,500원(개인별 내역 별첨)을 부족 지급하고, 나.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R 등 경비원 및 미화원으로 종사한 근로자들의 2000. 4., 같은 해 6., 같은 해 8. 상여금 합계 35,275,5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당월 27.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함에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거나, 위 당시의 최저임금인 월 361,600원 이상인 500,500원 이상씩을 지급하였고, 위 각 상여금은 위 근로자들과 포괄임금계약에 의하여 매월 각 상여금이 포함된 금원을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먼저 위 각 근로자들과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체결된 위 포괄임금계약에 관하여 살펴본 후 피고인의 최저임금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R, K, S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진술조서(T 진술 포함), 피고인, H, E, S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이 법원 2002가합1781호 임금청구사건의 판결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1998. 2. 1. O에게 위 아파트의 경비업무를, 같은 날 Q에게 위 아파트의 미화업무를 위탁하였는데, 별지 개인별 미지급 내역 기재 각 근로자들은 위 아파트의 경비원 또는 미화원으로 종사한 자들인 사실,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O와 Q(이하 O 등이라 한다)에 위탁하였던 경비 및 미화 등의 아파트관리 업무를 2000. 3. 1.부터 위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체가 되어 직접 운영하기로 하고, 2000. 2. 28. 위 두 회사와 사이에 체결하였던 아파트관리업무위탁계약을 해지한 사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O 등의 소속이었던 경비원 및 미화원들(이하 O 등 소속의 근로자들이라 한다)의 고용을 위 입주자대표회의가 승계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자, 위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제 수당 및 O 등으로부터 분기별로 지급받았던 상여금까지를 합하여 월 일정액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위 근로자들이 O 등에서 지급받았던 금액과 동등한 액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위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고, 위 근로자들과 사이에 이러한 내용의 각 임금계약(이하 O 등 소속 근로자들과 사이의 임금계약이라 한다)을 포괄임금계약으로 체결하였고, 한편, 아파트관리업무를 직접 하기 시작한 2000. 3. 이후에 채용된 경비원들과 사이에서도 경비 및 순찰이라는 위 근로자들의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야간,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관계로 위 O 등 소속 근로자들과 사이의 임금계약과 같은 내용의 임금계약(이하 신규채용자들과 사이의 임금계약이라 한다)을 포괄임금계약으로 체결한 사실(이하 O 등 소속 근로자들과 사이의 임금계약 및 신규채용자들과 사이의 임금계약을 이 사건 각 임금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임금계약은 모두 구두로 체결되었으며, 그 후 위 근로자들 중 R 등이 광주지방노동청에 당시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었던 S을 상대로 하여 최저임금을 지급받게 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하자 그 과정에서 위 근로자들과 위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소급하여 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각 임금계약에 기한 포괄임금제는 위 아파트 소속 경비원과 미화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었고,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각 임금계약에서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면서 명목상으로만 경비원의 경우는 급료지급명세서에 기본급, 월차수당, 야간근로수당, 식대로 항목을 구분하고, 미화원의 경우는 기본급과 월차수당, 식대로 항목을 구분하였을 뿐 실제로는 월차휴가 사용 여부, 야간근로시간수, 식사 횟수 등에 관계없이 월 일정액을 임금으로 지급한 사실, 위 아파트 소속 경비원들은 07:00부터 다음날 07:00까지 1일 24시간을 일하고 다음날 쉬는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12:00부터 13:00까지와 18:00부터 19:00까지는 휴게시간이고, 01:00부터 05:00까지는 수면시간이며, 미화원들은 평일은 09:00부터 17:00까지, 토요일은 09:00부터 13:00까지 근로하고 있고,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인 사실, R 등 근로자들은 2000. 7.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상여금 등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광주지방노동청에 진정을 하였는데, 위 진정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위 R 등과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R 등이 위 미지급임금을 포기하는 대신에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 R 등의 임금을 2001. 3.부터 경비원의 경우는 600,000원으로, 미화원들의 경우는 471,490원으로 인상해주기로 합의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원고 등은 2001. 2.경 피고에 대한 진정을 취하한 사실, 위 입주자대표회의는 2001. 6.경 광주지방노동청으로부터 위 아파트 소속의 경비원 등에 대하여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을 받은 사실, 위 R 등이 2000. 3.부터 2000. 8.까지의 기간 동안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액은 별지 각 개인별 미지급 내역의 각 실지급액란의 각 기재와 같고, 노동부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한 월 최저임금은 1999. 9. 1.부터 2000. 8. 31.까지는 시간당 1,6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어야 하며,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월차휴가 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함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때 산입되지 아니하는 월차휴가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라 함은 기본급을 미리 정한 후 실제 근로여부 및 실제근로시간수에 따라 월차휴가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임금계약과 같이 실제 근로여부나 실제 근로시간수에 상관없이 유급휴일근로나 야간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합한 일정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즉, 이 사건 각 임금계약과 같이 포괄임금제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한다는 것의 의미는, 기본급을 노동부 고시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수당을 포함한 총 급여액을 노동부 고시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한다는 의미로 새김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참조), 피고인이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서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기본급과 제수당을 합하여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각 임금계약이 포괄임금계약으로서 유효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계약이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약은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가) O 등 소속의 근로자였다가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고용 승계된 위 경비원인 근로자들의 경우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O 등과 체결하였던 아파트관리업무위탁계약을 해지하고 관리업무를 직접 하기로 하면서 O 등에 소속되었던 경비원과 미화원들의 거취가 문제되자,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제 수당 및 O로부터 분기별로 지급받았던 상여금까지를 합하여 O 등으로부터 지급받았던 금액과 동등한 액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위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고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고, 위와 같은 임금계약의 체결경위에 비추어보면 O 등 소속 근로자들과 사이의 임금계약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신규채용한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위 경비원들의 업무가 경비 및 순찰이라는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야간,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관계로 기본급에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임금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위와 같은 체결경위에 비추어보면 신규채용한 근로자들과 사이의 임금계약이 위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다거나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각 임금계약은 모두 포괄임금계약으로서 유효하다 할 것이며, 위와 같이 포괄임금제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들이 받은 급여가 최저임금수준에 미달하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은 기본급이 아니라 제 수당을 포함한 총급여액이 된다 할 것이고, 최저임금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은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함에 있어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 의하면, '월 단위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월의 소정근로시간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R 등이 지급받은 총급여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위 R 등의 월 평균 소정근로시 간수에 대하여 살피건대, 경비원들의 경우 07:00부터 다음날 07:00까지 1일 24시간을 일하고 다음날 쉬는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으며, 12:00부터 13:00까지와 18:00부터 19:00까지는 휴게시간이고, 01:00부터 05:00까지는 수면시간이어서 하루의 실제 근로시간은 24시간에서 휴게시간과 수면시간을 제외한 18시간(24시간-휴게시간 2시간-수면시간 4시간)이므로 경비원들의 월 평균 소정 근로시간수는 273시간(1일 18시간×365일÷2÷12, 소수점 이하 생략, 이하 같다)이라 할 것인데, 위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수를 기초로 하여 위 R 등이 2000. 3. 1.부터 같은 달 8. 31.까지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과 같은 기간 동안의 최저임금액을 비교해보면 위 R 등이 위 기간 동안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은 각 별지 개인별 미지급 내역의 각 실지급액란의 각 기재와 같고, 같은 기간 동안의 최저임금액은 모두 436,800원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R 등이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같은 기간 동안의 최저임금액을 초과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상여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아파트의 보수규정 제12조는 '상여금은 격월에 기본급 기준 50%씩 매년 300%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나아가 위 R 등의 경비원 및 미화원인 각 근로자들에게 위 상여금지급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위 R 등이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사이에 기본급을 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제 수당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기본급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상여금과 제 수당을 합한 일정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보면,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본급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이 사건 상여금 지급규정은 위 R 등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성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