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조합원의 결의 없이 대의원의 결의로 이루어진 조직변경은 무효이다 (2007.4.5 광주지법 2006가합8063)
[요 지]
○○운수지부에서 조합원 총회의 결의 없이 임시대의원대회 의결만으로 그 조직형태를 변경하기로 결의한 사건에서, 이 사건 결의 당시 ○○운수지부의 운영규정에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절차나 방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결의가 ○○운수지부의 향후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운수 소속 근로자들의 지위 내지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수지부가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 소속 산하 지부에서 기업별 단위노조인 피고 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조정법 제1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조정법 제16조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절차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 사건 / 광주지법 2006가합8063 조직형태변경 무효확인
* 원고 / 박○○
* 피고 / 전국자동차노동조합 ○○운수노동조합
* 판결선고 / 2007.4.5
[주 문]
전국자동차노동조합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 ○○운수지부가 2006. 2. 24.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조직형태의 변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인정사실
○○운수 주식회사(이하, ‘○○운수’라고 한다) 노동조합은 1980. 9. 11. 설립되었고, 2003. 11. 11.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소속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 ○○운수지부(이하, ’○○운수지부‘라고 한다)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광주시 북구 청장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였다.
○○운수지부는 2006. 2. 24.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대의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이하, ‘광주지역 버스노동조합’이라 한다)에서 탈퇴할 것인지의 여부 및 기업별 단위노조로 변경 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대의원 14명의 찬성으로 ○○운수지부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소속으로 계속 존속시키되 광주지역버스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과 기업별 단위노조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 ○○운수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으로 변경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하였고, 그 후 2006. 3. 8. 광주시 북구청장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 규약, ○○운수지부 운영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한 사항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7조 (대의원회)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 규약
제9조 (탈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지부는 총회에서 재적 조합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을 득한 소정의 탈퇴 서류를 소속 위원장의 승인으로서 탈퇴가 확정된다.
제47조 (지부의 설치)
지부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한다.
제48조 (지부규약)
지부규약은 조합규약 범위 내 당해 대의원 대회에서 제정 및 개정한다.
다만, 노련규약 및 조합규약의 범위에 저촉되는 부분은 무효가 된다.
○○운수지부 운영규정
제6조 (가입탈퇴 및 조직형태 변경 제적)
가입 : ① 본 지부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원서를 지부에 제출하여 지부장의 재가로서 가입이 확정되며 자동으로 조합과 노련의 조합원이 된다.
조합규약 제7조에 적용되는 지부는 소정의 가입원서를 조합에 제출하여 위원장의 재가로서 노련 및 조합 소속의 지부가 된다.
제16조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단, 1항과 7항은 조합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부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 심의에 관한 사항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부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예산 및 수지,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조합원 징계에 관한 사항
지부해산에 관한 사항
재산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한 사항
지부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다.
제23조(기능) 총회에 가름하는 대의원대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지부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부 임원 및 운영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예산 및 수지,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조합원 징계에 관한 사항
지부해산에 관한 사항
재산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한 사항
원고는 ○○운수지부의 지부장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 갑제6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내용
원고의 주장
○○운수지부는 2006. 2. 24.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산업별 단위노조인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 소속 산하 지부에서 탈퇴하여 기업별 단위노조인 피고 조합으로 그 조직형태를 변경하였는바, ○○운수지부가 위와 같이 그 조직형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2항 및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 규약 제9조 제2항에 따라 조합원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2/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고, 또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지부는 소속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탈퇴가 확정됨에도 불구하고, ○○운수지부는 2006. 2. 24. 조합원 총회 대신 임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출석 대의원 2/3 찬성만으로 ○○운수지부에서 피고 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로 결의하였고,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 탈퇴에 대하여 소속 위원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2항,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 규약 제9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피고 조합의 주장
○○운수지부는 조합명칭만을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 ○○운수지부’로 하였을 뿐 그동안 사실상 기업별 단위노조로 활동해오던 중, 2006. 2. 24.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기업별 단위노조 형태를 유지하면서 단순히 명칭만을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 ○○운수지부’에서 ‘○○운수노동조합’으로 변경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결의는 ○○운수지부의 명칭을 변경하는 규약변경 결의에 불과하다.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결의가 ○○운수지부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1항에서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당시 ○○운수지부 운영규정 제16조 제2항에서 ‘지부는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원 총회가 아닌 대의원들로 구성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1항 및 ○○운수지부 운영규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적법.유효한 결의이다. 또한, 지부가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으로부터 탈퇴할 경우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의 규약은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이 실체가 없는 명목상의 조합인 점에서 규약 전체가 원초적으로 무효이거나, ○○운수지부의 운영 규정에 우선하는 상위규약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노동조합의 탈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 할 수 없다.
판 단
먼저, 이 사건 결의가 ○○운수지부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결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제2호증, 갑제6호증, 갑제7호증, 갑제10 내지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은 광주지역 소재 버스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2003. 6.경 설립된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서 각 광주지역 소재 버스회사별로 그 산하 지부를 두고 있는 사실, ② ○○운수지부 또한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의 산하 지부로 가입하는 것이 사용자인 ○○운수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상을 체결하는데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광주지역 소재 다른 버스회사들과 마찬가지로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 산하 지부로 그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2003. 11. 11. 광주 북구청장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를 마친 사실, ③ 이후 ○○운수지부가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서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이 ○○운수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그 근로관계를 규율받아 왔을 뿐만 아니라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에 3명의 대의원들을 파견하고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에 소정의 조합비를 납부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운수지부가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 소속 산하 지부에서 탈퇴하고, 기업별 단위노조인 피고 조합으로 전환하기로 한 이 사건 결의는 ○○운수지부의 조직형태를 산업별 단위노조에서 기업별 단위노조로 변경하는 결의로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결의가 ○○운수지부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결의로서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운수지부에서 조합원 총회의 결의없이 임시대의원대회 의결만으로 그 조직형태를 변경하기로 결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1의 다.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결의 당시 ○○ 운수지부의 운영규정에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절차나 방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결의가 ○○운수지부의 향후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뿐 만 아니라 ○○운수 소속 근로자들의 지위 내지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수지부가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 소속 산하 지부에서 기업별 단위노조인 피고 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조정법 제1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더 나아가 ○○운수지부가 소속 위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으로부터 탈퇴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결의는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조정법 제16조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절차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운수지부의 이 사건 결의는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조합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결의의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주혜(재판장), 정회일, 최수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