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06.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여, 생략생)는 2006. 5. 3. 전자제품 조립생산업체인 (주)○○○에 입사하여 근무해오다가, 2006. 7. 6. 22:00경 연장근로를 마치고 회사통근버스에 승차하여 퇴근하던 중 22:20경 통근버스 내에서 발작을 일으켰고,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22:32경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망인의 사망원인은 심인성 급사(心因性 急夕)로 추정된다.
나.
망인의 남편인 원고는 2006. 9. 20.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6. 11. 10.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 원인인 부정맥 등은 과로, 스트레스에 의해 자연적인 경과보다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기보다는, 그와 관계없이 발생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07. 4. 3. 기각결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