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0. 11. 17. 선고 2010고단2029 판결

2010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