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유
[피고인 A]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0고합241
판결선고
2010. 9. 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곡성군 E 소재 주식회사 F(이하 'F'로 줄여 쓴다)를 운영하면서 G 주식회사(이하 'G'로 줄여 쓴다)로부터 타이어 포장 등과 관련된 직무를 도급받아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 35명을 고용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대상으로는 근로자 파견 사업을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07. 2. 21., 2007. 5. 21., 2008. 2. 21. 세 차례에 걸쳐 G와 사이에 타이어 포장 직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F 소속 근로자인 H, I(이하 이들을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을 전남 곡성군 E 소재 G 곡성공장에 파견하여 G의 관리자의 지휘·명령 아래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인 타이어 포장 공정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 파견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각 도급계약서, 2008. 6. 재고반 작업성 현황, 재고반 업무일지, 안전점검 및 교육일지, 일일포장작업계획서, 초지급 포장 출하물량 계획서, F 계약금액(도급비), 2008. 4. 도급비 청구서, 2008. 4. F 도급근태, F 계약금액(도급비), 2008. I, H 급여 대장, 2004년 고용안전위원회 간사합의서, 2004년 고용안전위원회 별도 합의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07. 2. 21., 2007. 5. 21. 각 근로자 파견 사업의 점 : 각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호, 제5조 제4항, 제1항
2008. 2. 21. 근로자 파견 사업의 점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5조 제5항, 제1항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8. 2. 21.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인정의 근거
근로자 파견인지 여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근로자들이 G 곡성공장에서 타이어 포장 직무에 종사한 것은 사실 이지만, 이는 그들이 G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F 소속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F의 업무지시 및 감독을 받아 근로 제공을 한 것이고, 반면 G 측으로부터는 어떠한 지휘·명령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 근로 제공 행위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으로 줄여 쓴다)에서 금지하고 있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판단의 전제
파견법은 제1조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러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여러 가지 법적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노무 제공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의 경우 다른 계약의 형식, 특히 도급계약의 형식을 빌려 근로자 파견 관계를 감추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는바, 어떠한 계약에 관하여 파견법 위반 여부가 문제 되어 이를 판단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명칭, 형식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라 인정되는 사실 관계를 기초로 파견법의 독자적 관점에서 계약의 목적, 근로자의 사용 종속성, 지휘·감독권 및 지시 · 명령권의 행사 관계 등을 총체적으로 고찰하여 근로자 파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계약 자유의 원칙상 도급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는 계약의 형태는 다양하므로, 도급에 해당하면 근로자 파견이 아니고 도급에 해당하지 않으면 근로자 파견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는 성립하지 않으나, 전형적인 도급계약과의 비교는 근로자 파견 여부를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인정사실
앞서 인용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경위
피고인은 2000.경 F의 전신인 유한회사 J을 설립, 운영하면서 G를 상대로 한 근로자 파견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2003.경 K단체 소속 G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파견법 위반의 점을 들어 관계 당국에 진정을 제기하자 광주지방노동청은 피고인과 G에 그 시정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G와 위 노동조합은 2004. 6. 24. 노사 합의를 통해 그 동안 근로자를 파견 받았던 여러 공정 중 제조라인과 직접 연관되는 부분 중 대부분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나머지는 별도로 협의하기로 하였는바, 이 사건과 관련된 곡성공장 포장 직무는 2005. 1. 24. 추가 합의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도급직'으로 운영하는 업무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유한회사 J 소속으로 포장 직무에 종사하다가 정규직으로 채용된 L 등 6명의 일괄적인 전환 배치가 여의치 않자 노사는 별도 합의를 통해 당분간 포장 직무에서의 정규직 사원과 도급 사원과의 혼재 가능성을 인정하기로 하고 위 6명을 포장 직무에 그대로 잔류시키기로 하였다.
G와 위 노동조합의 위와 같은 합의에 맞추어 피고인은 기존의 유한회사 J을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체인 F를 설립하였고(공식 설립일자는 2005. 3. 7.), 위 F 명의로 2005. 2. 21. G와 사이에 '2층 제품선별검사', '수동 그라인딩'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2005. 7.경 포장 직무 근로자 중 한 명이 타 부서로 전환 배치되어 빈자리가 생기자 G와 F는 2005. 7. 21. 위 도급계약에 '타이어 포장'을 추가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위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H이 고용되었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목적
2005. 7. 21자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은 "G는 F에 대하여 '2층 제품선별검사, '수동 그라인딩', '포장과 관련된 직무에 대하여 도급을 주문하고, F는 이를 도급하여 완성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로만 되어 있으며, 도급의 대상이 되는 일의 내용에 대하여 더 이상의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 내용
G 곡성공장의 타이어 포장 직무의 작업 내용은 크게 '대형 타이어 포장 작업', '대형 타이어 세트 작업', '소형타이어 포장 작업' 등 3가지로 나뉘는데, 여기서 타이어 포장 작업이란 포장기계를 사용하여 타이어 표면에 포장지를 감고 이를 테이프로 고정한 후 스티커를 붙이는 작업을 말하고, 세트 작업이란 타이어에 튜브와 플랩을 묶어 세트를 완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이 사건 근로자들 중 H은 2005. 7. 25., I은 2006. 5. 21. 각각 고용되었는데, 타이어 포장 직무에서 근무하던 M, N, O이 정년퇴직하거나 다른 부서로 전환 배치된 이후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과 G 정규직인 L, P 등 4명이 타이어 포장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다(그 후 L, P이 2009. 1. 1. 다른 부서로 전환 배치됨으로써 이 사건 근로자들만 남게 되었다).
위 4명이 함께 일할 당시 각 근로자들의 업무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I은 기본적으로 대형타이어 포장 업무, 세트 작업을 수행하면서 근무 중 여유가 있는 경우 소형타이어 포장 업무를 지원하였다. L, P은 기본적으로 소형타이어 포장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대형타이어의 긴급 주문이 발생하는 경우(소형타이어의 경우 대체로 작업량이 일정하고 긴급 주문이 발생하는 경우가 없으나, 대형타이어의 경우 평소 작업량이 적은 대신 종종 위와 같은 긴급 주문이 발생하였다), 소형타이어 포장 업무에 우선하여 대형타이어 포장 업무를 지원하였다. H은 기본적으로 다른 작업자들이 포장 작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출반에서 수령한 타이어를 지게차로 포장 기계 앞까지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되, 근무 중 여유가 있는 경우 다른 작업자들의 작업을 지원하였다.
근로자들이 자신의 기본 업무 외에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경우는 월 8~10회 정도 발생하였는데, 위와 같은 지원근무 여부에 따라 G가 F에 지급하는 도급비가 변동되지는 아니하였다.
업무 지시 관계
이 사건 포장 작업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단순 작업이어서 특별한 기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 차원의 작업 교육은 실시된 적이 없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전부터 근무하던 G의 정규직 근로자들과 함께 작업을 해나가면서 작업 요령을 익혔으며, 작업하면서 재료 부족, 기계 고장 등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곡성 공장 재고 반장 등 G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처리하였다.
또한 이 사건 포장 작업은 반복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평상시 감독자에 의한 구체적인 작업지시나 배치가 필요가 없으며, H이 작업 전날 오후 G 제품 관리과로부터 수령하는 일일포장작업계획서에 근거하여 근로자들 스스로 작업을 수행한 후 다음날 조회시 G 관리자에게 그 작업 결과를 보고하였다.
F의 현장대리인은 주 1회 정도 현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과 30분 정도 면담한 후 1주일분의 근태일지 등을 확인하였을 뿐, 포장 직무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사실은 전혀 없다.
근태관리 등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연장 및 휴일 근무 포함)은 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에 따랐으며, 개인 사정으로 휴가를 신청할 경우 G와 F 양쪽으로부터 양해를 얻었다(위 휴가 신청이 거절된 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휴가 '신청'이라기보다는 휴가 '통보'와 같이 운용된 것으로 보인다).
G의 '2008 제품관리과 인원배치현황'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재고반 인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G 제품관리과 재고반장 또는 주임은 정규직 근로자들 뿐 아니라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출퇴근 및 연장근무 등 전반적인 근태 상황을 기록한 근태현황표를 직접 작성·관리하였으며, 한편 F 또한 이 사건 근로자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근태일보를 작성·관리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정규직 근로자들과 함께 G에서 작업 전 실시하는 조회에 참석하여 안전 교육을 받았다.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근태관리는 전반적으로 느슨한 편으로 G나 F 어느 쪽도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수행평가나 징계권 등을 실제 행사한 적이 없었으나,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근로자들과 함께 근무한 G 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대가 지급 관계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 대가에 대하여 G는 F에 매월 일정액의 도급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인건비, 간접 인건비, 관리자비용 등을 기초로 산출한 월 기본 도급비에 이 사건 근로자들의 초과 근로시간을 반영한 추가 도급비를 더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위 추가 도급비를 산정하기 위하여 F는 매월 G 측에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태현황을 정리·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이 G가 자체 작성한 자료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두 회사 사이에 추가 도급비에 관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적은 없었다.
한편 위 추가 도급비에는 연월차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및 자녀 학자금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F의 사업 형태
F의 사업 목적은 '소사장제 사업서비스'로서 상시 근로자는 35명 정도를 고용하여 오로지 G와의 도급계약 관련 업무만을 취급하였다.
F의 법인 소재지는 G 곡성공장 소재지인 전남 곡성군 E이며, 고유의 물적 시설이 없이 필요한 시설 등을 G 측으로부터 제공받았다.
계약의 갱신
G와 F 사이의 도급계약은 2005. 2. 21. 최초 체결된 후 이 사건 근로자들에 의해 진정이 제기된 2008. 7. 24.까지 5차례(① 2005. 7. 21., ② 2006. 2. 21., ③ 2007. 2.21., ④ 2007. 5. 21., ⑤ 2008. 2. 21.)에 걸쳐 갱신되었다.
판단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도급계약이 당초 G 비정규직 직무의 정규직 전환에서 누락된 일부 제조 공정에 관한 근로자 공급을 목적으로 체결된 점, ② 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될 목적물 또는 일의 결과물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지 않고 계약의 목적이 단지 '포장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는 점, ③ 도급인 소속의 L 등 정규직 근로자와 수급인 소속의 이 사건 근로자들이 혼합 작업을 하여 각 작업의
결과가 명백히 구분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작업 내용과 시간은 G가 작성한 일일포장작업계획서와 G 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에 따라 결정되는 점, ⑤ 비록 G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일상적인 업무 지시를 한 적은 없으나, 이는 업무 지시를 할 권한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이 사건 포장 직무가 단순·반복적인 업무여서 별도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가 필요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G는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⑥ 이에 반해 F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작업 내용과 시간에 대하여 독자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점, ⑦ G가 서류상 이 사건 근로자들을 자사(自社)의 인원으로 분류하고 출퇴근 및 연장근무 상황 등을 기록하는 등 나름대로 근태 관리를 해 온 점, ⑧이 사건 도급비가 일의 성과를 기초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노무 제공을 단위로 정해지는 점, ⑨ 수급인인 F가 자신의 고유의 설비나 독자적인 전문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사업 수행의 목적 및 내용이 오로지 G와의 계약 수행에 한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어떠한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적인 도급계약과는 거리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에 대한 지휘·명령권한을 본질적이고 지배적으로 행사한 것은 F가 아닌 G라고 보아야 옳다.
따라서 G와 F 사이의 이 사건 도급계약은 실질상 파견법에서 금지하는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죄수(罪數)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하여 1죄를 구성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법한 근로자 파견 사업에 따른 파견법 위반죄는 파견계약 단위로 각각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3개의 파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결론
위와 같은 점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피고인 B]
공소사실의 내용
피고인 B(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광주 광산구 Q 소재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약 5,500명을 고용하여 타이어 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는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을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07. 2. 21., 2007. 5. 21., 2008. 2. 21. 세 차례에 걸쳐 F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F 소속 근로자인 H, I을 피고인이 경영하는 G 관리자들의 지휘·명령 아래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인 타이어 포장공정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변소 내용
이 사건 각 계약은 G의 직무전결규정에 따라 G 곡성공장장이 체결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 계약 체결에 관여한 바가 없다.
판단
파견법 제43조 제1의2는 제5조 제5항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라 함은 제45조의 양벌규정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또는 제4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역무를 제공받은 행위를 한 실제 행위자를 가리키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계약 체결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직인이 각 날인된 각 계약서의 기재가 있으나, 한편 G 사업 현황(증제2호), 직무전결규정(증제8호)의 각 기재 및 증인 R의 법정 진술을 종합하면, ① G는 자본금 3,500억 원에 국·내외 공장 7곳을 보유하고, 해외 법인 14개 사와 국내 지점 31개소에 국내 직원만도 총 5,602명(2008. 말 기준)에 이르는 대기업인 사실, ② 피고인은 G의 대표이사로서 주로 서울 종로구 S에 소재한 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이 사건 곡성 공장에는 많아야 1개월에 1번 정도 들를 뿐인 사실, ③ G에서 피고인의 업무영역은 대단히 광범위하였기 때문에 기업 경영상 필요한 중요 사항에만 관여하였고 나머지 사항은 직무전결규정을 통해 담당 임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해 왔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이 G의 경영상 중요 사항은 아니었던 사실, ④ 이 사건 당시 G의 직무도급 규정에 의하면 도급관리에 관하여 '계약의 체결'은 사장의 결재 사항이나, '계약의 연장'이나 '도급계약 준수능력 점검 보고'는 1차 임원의 전결 사항으로 되어 있는 사실, ⑤ 이에 따라 G와 F 사이의 최초 계약인 2005. 2. 21.자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직접 결재권을 행사하였으나, 그 이후 갱신된 계약에 관해서는 1차 임원인 곡성공장장이 피고인에 대한 보고를 생략한 채 자신으로 판단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다만, 피고인 명의의 직인을 사용하였다), ⑤ 2005. 2. 21.자 계약 당시 노사간에 향후 이 사건 포장 직무를 도급직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장차 포장 직무에 관하여 근로자 파견이 행하여질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태였으나, 실제 도급계약에 포장 직무가 포함되고 이에 따라 근로자 파견이 행하여진 것은 2005. 7. 21.자 계약 때부터 인사실(앞서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인정한 바에 따르면 최초 계약시에는 포장 직무에 정규직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을 필요성이 없었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에 관한 파견 역무를 제공받은 공소장 기재 2007. 7. 21., 2007. 5. 21., 2008. 2. 21. 각 계약은 피고인의 관여 없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결국 위 부합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윤상도(재판장) 문방진 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