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4,449,571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2.부터 2011. 11.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의 1/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91. 10. 10. B지방보훈청 기능직 사무보조원(10등급, 타자원) 시보로 신규임용(특별채용) 되었고, 1992. 4. 10. 기능직사무보조원으로 정규임용되었다.
그런데, 2007. 12. 21. 익명의 제보에 따라 실시한 B지방보훈청 자체조사결과 원고가 1991. 10. 10. 특별채용될 당시 제출한 한글타자 자격증은 원고 본인이 취득한 것이 아닌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B지방보훈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8. 1. 11. 기능직 사무보조원(10등급) 시보 임용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위 일시에 퇴직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에 퇴직급여에 대한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공단은 원고가 임용결격자였으므로 원고의 재직기간을 공무원의 재직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지급을 거부하였고, 다만 그 무렵 원고가 그동안 납부한 기여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한 합계 29,167,229원을 반환하였다.
원고가 임용결격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위 일시경 퇴직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은 63,616,800원(= 퇴직급여액 48,565,510원 + 퇴직수당 15,051,29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청구는 퇴직금청구라고 할 것인데, 퇴직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의 위 사유는 본안에서 청구권 유무로서 판단될 사유일 뿐, 본안 전에 판단될 사항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존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고, 피고와 사이에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관계나 근로고용관계가 적법하게 형성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원고가 실제로 피고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이상, 원고로서는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 없이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그 제공된 근로의 금전적 가치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고, 이로써 피고는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 없이 원고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아 이득을 얻은 셈이 되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적어도 위와 같은 당연무효의 임용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손해의 보전과 이득의 반환을 위하여 부당이득의 법리에 의하여 다루어질 법률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근로의 금전적 가치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350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당이득의 범위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금전적 가치는 피고 소속 공무원이 같은 업무에 같은 기간 근무할 경우 지급받게 될 근로의 대가의 상당액으로서, 여기에는 원고가 그동안 수령한 임용적격자와 같은 수준의 월 급여 뿐만 아니라 퇴직급여 중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부분도 포함된다 할 것인데,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제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도 최소한의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이는 후불적 임금으로서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의 지휘명령에 복종하여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해 온 원고에 대하여도 위 퇴직급여 중 적어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가 재직기간 중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어야 한다(위 2004다10350 판결 등 참조).
계산
평균임금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지급받은 급여 중 정근수당 및 시간외 근무수당을 제외한 각종 수당들과 본봉은 매월 일률적으로 일정액이 지급되고 있고, 정근수당, 명절휴가비(한편, 원고는 2007년도에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포함하여 청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그 금액을 인정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제외하고 계산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액이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 상당액을 초과하고 있어, 위 돈의 산입 여부가 피고가 반환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제외한다) 역시 연간 일정액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지급되고 있으므로, 이들 모두를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하여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95,154원이 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직 전 3개월간인 2007년 10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매월 합계 2,340,560원[= 본봉 1,598,600원 + 가족수당 2만 원 + 정근수당가산금 8만 원 + 민원수당 2만 원 + 직급보조비 105,000원 + 정액급식비 13만 원 + 교통보조비 12만 원 + 가계지원비 266,960원]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다. 위 돈의 퇴직 전 3개월간 금액은 합계 7,021,680원(= 2,340,560원 × 3개월)이 된다.
원고는 위 돈 외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본봉의 연 100%인 정근수당과 본봉의 연 120%인 명절휴가비를 2회에 나누어 지급받도록 되어 있고, 연 단위로 지급받는 수당의 퇴직 전 3개월간 합계 금액은 879,230원{(= 본봉의 100% 정근수당 1,598,600원 + 본봉의 120% 명절휴가비 1,918,320원) ÷ 12개월 × 3개월}이다.
원고는 3개월간 초과근무수당으로 합계 853,310원( = 177,220원 + 413,530원 + 262,560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급여 합계 8,754,220원(= 위 ① 7,021,680원 + ② 879,230원 + ③ 853,310원)을 퇴직 전 3개월간의 일수인 192일로 나눈 95,154원(= 8,754,220원 ÷ 92일, 원 미만 버림)이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B지방보훈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근로기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991. 10. 10.부터 2008. 1. 11.까지 근무하였으므로, 원고의 총 근로기간은 16년 3월 1일(계산의 편의상 16년 3월로만 한다.)이다.
퇴직금 계산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8조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계산하면 원고의 퇴직금은 46,387,575원[= 1일 평균임금 95,154원 × 30일 × (16년 + 3월/12월),원 미만 버림]이 된다.
인정금액
한편,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를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상당액으로 보는 이상, 부당이득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원고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없었다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인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급여 상당액을 넘을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임용결격사유가 없었다면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 등으로 63,616,800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중 기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의 합계인 29,167,229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지급받지 못한 돈은 34,449,571원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산정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상당액 46,387,575원을 그대로 지급하는 경우 원고가 임용결격사유가 없었다면 「공무원연금법」상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급여액을 오히려 초과하게 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부당이득금은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 상당액 중 지급받지 못한 34,449,571원으로 제한한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자신이 낸 기여금에 이자를 붙인 금액을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지급받을 퇴직금을 이와 같이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에 따를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4,449,57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 이후인 2008. 1.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11.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원고는 퇴직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청구를 한 것이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② 임용결격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근로를 제공한 것이어서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③ 원고가 관련 자격증을 위조한 후 근로를 제공한 것이어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부분의 주장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이유 없고, ②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한다는 주장 역시 원고가 피고에게 노무제공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노무를 제공하였다고까지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유 없으며, ③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77477 판결)고 할 것인바, 비록 원고가 서류를 위조한 후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였다고 까지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