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2. 5. 4. 선고 2011가합922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1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별지 표1 중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2011. 8.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금호타이어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재직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00. 3. 27.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퇴직금 중간정산제 실시기준

2.

중간정산 세부사항

가.

신청시기에 근속년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나.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사원의 청구 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없다.

다.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은 별도 정함이 없이 접수 받아 정산한다.

라.

지급순서는 접수 순으로 지급하며, 선 조치사항 발생시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지급한다.

마.

퇴직금 중간정산금액 계산방법은 현재 퇴직금 계산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바.

퇴직금 중간정산의 실시는 여타의 근로조건(년월차, 근속수당, 호봉, 직군, 근속년수, 선물, 포상, 개근, 근무형태 변경, 직무전환 등)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사.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시 근속기간 및 퇴직금 지급율은 정산시점부터 적용한다.

아.

퇴직금 중간정산액 지급 결정 이후 임금이 조정된 경우, 당해 연도 임금 조정분은 중간정산액에 소급 적용한다.

자.

주택융자금, 마을금고 대출금이 있는 경우, 공제 후 차액을 지급한다.

차.

마을금고 대출 등 퇴직금을 담보로 보증인으로 설정된 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희망시 보증인 대체 후 정산한다.

카.

중간정산시 국민연금(퇴직 전환금)은 환수한다.

타.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 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3.

적용일자 : 2000. 4. 1.일자

다.

위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가 실시된 이후로,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면, 피고 회사는 통상 신청이 있었던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해 왔다.

라.

피고 회사는 2000. 3. 광주공장 매월 300,000,000원, 곡성공장 매월 200,000,000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실시하다가 점점 재원을 확대하여 갔고, 피고 회사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02. 6. 11. 실시한 노사협의회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재원을 광주공장 매월 1,000,000,000원, 곡성공장 매월 400,000,000원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원고들은 2008. 9. 11.부터 2009. 8. 17.에 걸쳐서 각자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중간정산시점에서의 각 퇴직금 중간정산금 산정을 위한 각 평균임금, 근속기간, 우대점수는 별지 표2 기재 청구금액산정표 기재와 같고, 그에 따라 산출된 각 퇴직금 중간정산금 액수는 별지 표1 기재 각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

바.

피고 회사는 경영상 위기로 인하여 2009. 12.말경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기업재무구조개선절차(워크아웃) 개시신청을 하여, 2010. 1. 6. 기업재무구조개선절차에 들어갔다.

사.

피고회사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0. 4. 22. 2010년 임금단체협상을 실시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6.

퇴직금 중간정산 평균임금 산정기준에 관한 건

가.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 산정은 실제 중간정산 시점(중간정산 대상으로 확정된 달)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나.

현재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접수된 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현재 신청순위를 유지한다. 단, 워크아웃 기간임을 감안하여 평균임금 산정은 실제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전 기간 내에서 3개월(연속)을 선택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10호증의 1,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위 신청서에 기재한 중간정산 기준일 또는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중 간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시행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인데,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에 중간정산제도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경우, 사용자는 위 노사간 합의 범위 안에서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바, 피고 회사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0. 4. 22.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은 실제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1년전 기간 내에서 3개월(연속)을 선택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위 합의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나.

판단

1)

원고들의 퇴직금 중간정산금 지급청구권의 발생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들과 피고 회사 모두 원고들이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다만,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원고들이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금이 '원고들이 각자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에 기재한 중간정산 기준일 또는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인지, '2010. 4. 22. 피고 회사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에 따라 변경된 퇴직금 중간정산 평균임금 선정기준'으로 산정한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원고들의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시점이 문제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가)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의 성립시기에 대한 판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기왕의 계속근로기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그 요구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0542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 및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을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회사는 퇴직급 중간정산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신청서를 접수받아 접수 순서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한 점, ② 피고 회사의 소속 근로자들이 퇴직금 중간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피고 회사의 퇴직금 중간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신청서 하단에 원인부서와 주관부서의 기안, 조정, 확인, 결재란에 서명을 하여 온 점, ③ 피고 회사의 퇴직금 중간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신청서에 위와 같이 서명을 하고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 피고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별도의 심사 절차나 결재 절차는 존재하지 않았던 점, ④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 외에는 별도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에 제출하면, 피고 회사의 업무담당자가 위 신청서를 받아 담당자로서 서명하는 동시에 승낙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시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각자 퇴직금 정산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에 제출하고, 피고 회사의 담당자가 위 신청서에 서명하여 위 신청서가 접수된 이상,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를 접수한 시점에 원고들의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이 발생한다 할 것이다.

나)

2008. 7.경부터 2009. 4.말경까지 퇴직금 중간정산의 중단 여부

2008. 7.경부터 2009. 4.말경까지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이 중간정산을 중단하기로 합의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중단되었다면, 위 기간 내에 있었던 일부 원고들(원고 AC, AD, AE, AF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에 대하여 피고 회사 담당자들의 서명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신청서에 기재한 중간정산 기준일 또는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것인바, 위 기간동안 퇴직금 중간정산제도가 중단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 회사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00. 3. 27. 중간정산제도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중단하려면 다시 위와 같은 노사간 합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 노동조합이 위 기간동안 피고 회사의 퇴직금 중간정산 중단에 동의하였다거나 그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AH, AI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위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회사는 2008. 9. 9.경부터 2009. 3. 23.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자에 대한 지급이 지연되고 있으니, 중간정산 신청을 '자제'해 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공고문을 부착하였던 점, ② 이 사건 노동조합은 피고 회사가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노사협의회의 안건으로 삼아 협의를 진행한 점, ③ 피고 회사는 2009. 5.경 퇴직금 중간정산을 재개하면서 2008. 5.경부터 같은 7.경까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였던 근로자들이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대로의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한 점, ④ 피고 회사는 2010. 1. 25.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퇴직금 중간정산을 당분간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부착하고 근로자들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한 점, ⑤ 피고 회사는 2010. 중간정산대기자현황을 작성하면서 위 기간 동안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를 작성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신청서에 기재한 중간정산 기준일 또는 중간정산 신청일대로의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산정하여 퇴직금 중간정산금 지급 지체에 대한 해소 예상 개월 수를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위 기간동안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중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2)

원고들이 2010. 4. 22. 노사협의회에 따라 변경된 내용의 퇴직금 지급청구권을 갖는지 여부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등 참조).

2010. 4. 22. 피고 회사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퇴직금 중간정산 평균임금 산정기준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은 2010. 4. 22.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노동조합에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에 관한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들은 2010. 4. 22. 노사협의회의 내용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을 가질 뿐이라는 피고 회사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1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 표1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8.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나아가 각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접수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퇴직금 중간정산금 지급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 할 것이므로, 민법 제387조 제2항에 의하여 채무자인 피고 회사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101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1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주(재판장) 이재민 강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