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97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99조민사소송법 전체 보기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