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07.12. 시행

민사소송법 제99조(원칙에 대한 예외)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