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1. 7. 5. 선고 2011고단1880 판결

2011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F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G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F, G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 D에 대하여는 각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D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H, I, J, K, L, M, N, O, P의 임금 체불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