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2. 7. 18. 선고 2011나14721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007,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28.부터 2012. 7.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대기발령과 징계해직은 무효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대기발령 기간 동안의 임금 3,433,780원[= 통상중식비(2007년 2, 3, 4월분) 90,000원 + 중식비(2007년 3, 4월분) 400,000원 + 교통보조비(2007년 3, 4월분) 340,000원 + 복지연금 510,900원 + 피복비 300,000원 + 시간외근무수당(2007년 2, 4월분) 1,792,880원]과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63,305,538원(= 중식비 3,340,000원 + 교통보조비 6,250,000원 + 특별성과급 20,909,950원 + 연차휴가보상금 15,836,480원 + 피복비 1,800,000원 + 시간외근무수당 15,169,108원) 및 위 기간 동안의 자녀학자금 4,726,900원 등 합계 71,466,210원(71,466,218원이나 원 미만은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임금채권의 발생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가 된 경우 그 동안 고용관계는 유효하게 계속되어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대기발령과 징계해직이 모두 무효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각 기간 동안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섭될 임금 전부가 포함되고 통상임금으로 반드시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물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고,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또는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등 참조), 이하에서는 원고가 구하는 임금의 각 항목별로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지급액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2)

통상중식비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직원급여및퇴직금규정(2007. 1. 5. 개정되어 2007. 1.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급여규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월 1일 이상 근무자에게 월 30,000원의 중식비(이하 '통상중식비'라 한다)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대기발령 기간 중의 미지급 통상중식비 9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중식비, 교통보조비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급여규정 제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월 1일 이상 근무자에게 30,000원(이후 100,000원, 200,000원으로 각 변경되었다가 중식비로 통합됨)의 통상중식비에 추가하여 월 10일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월 200,000원(이후 130,000원, 30,000원, 100,000원으로 각 변경됨), 월 5일 이상 10일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는 월 80,000원(이후 10,000원, 50,000원으로 각 변경됨)의 중식비를,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월 10일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월 170,000원(이후 100,000원으로 변경됨), 월 5일 이상 10일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는 월 80,000원(이후 50,000원으로 변경됨)의 교통보조비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대기발령 기간과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중식비 합계 3,740,000원(미지급 중식비의 액수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하 각 항목별 임금액에 대하여도 원고와 피고는 그 지급의무만을 다툴 뿐, 해당 항목의 금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과 교통보조비 합계 6,59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중식비와 교통보조비는 실제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19 내지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급여규정 제9조에 중식비, 교통보조비가 실비변상 및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항목인 후생급으로 규정된 사실, 피고가 휴가 또는 휴직 등으로 인하여 10일 미만, 또는 5일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해당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추가 중식비와 추가 교통보조비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출근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전체 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중식비와 교통보조비는 급여규정에 근거를 두고 피고의 직원 전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온 점(월 출근일수 10일 이상이라는 조건은 휴가 또는 휴직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 충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급여가 실비변상적 급여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중식비와 교통보조비는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복지연금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급여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라 직원의 복리증진 및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직원복지연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대기발령 기간 동안의 미지급 복지연금 510,9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특별성과급

원고는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특별성과급 20,909,95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 참조), 갑 제14 내지 2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이 2001년경 '직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4급이하의 직원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한 사실,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이 2003년경 '2003년 건전결산에 따른 특별상여금 100% 내년 2월 지급 합의'라는 내용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한 사실, 피고가 2007. 6.경, 2007. 12.경, 2008. 1.경, 2008. 4.경, 2008. 6.경 각 작성한 특별성과급 지급에 관한 기안문서에 '노동조합합의'라는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고, 노동조합 대표의 확인 서명이 기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급여규정 제12조는 연 700%를 기준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성과급 이외에 "경영성과 등을 고려하여 전무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재직 중인 직원에게 2007. 6. 28. 농협 창립 제46주년 및 통합농협 제7주년을 맞이하여 월 통상 임금의 50%를, 2007. 7. 26. 직원의 사기진작과『비전2015』달성의지 고취를 위하여 월 통상임금의 50%를, 2007. 9. 17. 추석 명절을 맞아 직원의 사기진작과 사업목표 달성의지 고취를 위하여 600,000원을, 2008. 1. 21. 2008년도 조기 사업추진 및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월 통상임금의 100%를, 2008. 2. 1. 설 명절을 맞아 직원의 사기진작과 조기 사업추진을 위하여 600,000원을, 2008. 4. 21. 2008년도 조기 사업추진 및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월 통상임금의 50%를, 2008. 6. 27.에는 농협 창립 제47주년 및 통합농협 제8주년을 맞이하여 월 통상임금의 50%를, 2008. 7. 28.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하반기 사업 총력추진을 촉구하면서 월 통상임금의 100%를, 2008. 9. 8. 2008년 하반기 사업 총력추진 등을 위하여 600,000원을 특별성과급으로 각 지급한 사실, 그런데 2009년에는 특별성과급이 전혀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 한편 피고가 피고 직원들에게 2007. 7. 26., 2007. 9. 17., 2008. 7. 28., 2008. 9. 8. 각 지급한 특별성과급의 지급에 관한 각 기안문서에는 노동조합합의와 관련한 노동조합 대표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특별성과급은 경영성과 등 불확정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비계속적·부정기적·비일률적으로 지급된 금원에 불과하여, 이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피고가 원고에게 부당대기발령 기간 중인 2007. 2. 14. 600,000원, 2007. 2. 26. 2,241,100원의 특별성과급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위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특별성과급에 대하여도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특별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연차휴가보상금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급여규정 제14조 제1항은 "복무규정에 규정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직원에 대하여는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연차휴가보상금은 미사용휴가일수 1일을 8시간으로 하여 월 통상임금의 183분의 1.83배로 계산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위 급여규정에 따라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보상금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연차휴가보상금 15,836,4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연차휴가는 1년간 일정 일수 이상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이어서 해고 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아니한 원고에게는 연차휴가청구권이 없고, 설령 연차휴가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 기간 동안 원고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연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전체 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부당해고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기회 자체를 박탈당한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연차휴가보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피고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전혀 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2억 원 이상의 급여를 소급 지급하였음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연차휴가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지급한 급여에는 연차휴가보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부당해고의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일 이후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연차휴가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7)

피복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바,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15084 판결 참조), 갑 제5, 14, 23, 24, 26, 29, 30,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이 2001년경 '여직원(책임자 제외)에 대하여는 피복관리비(종전 실내화구입비) 20만원을 매년 지급한다. 남, 여직원 피복비는 2002년부터 동일 지급토록 노사가 공동노력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한 사실,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남자직원 및 4급이상 여자직원에게 이 사건 이전인 2005년부터 이 사건 이후인 2010년 4월까지 반기 당 300,000원씩 매년 600,000원의 피복비를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매년 비슷한 시기에 계속적·정기적으로 근로자들에게 피복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여 온 관행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복비 2,100,000원(부당대기발령 기간 동안의 피복비 300,000원 +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피복비 1,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8)

자녀학자금

갑 제10호증의 1 내지 7,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복지준칙 제9조 제1항 제1호, 제10조는 직원이 신청하는 경우 국내 중·고·대학교에 재학 중인 30세 이하 또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2인 이내의 자녀에 대하여 실제 납입한 등록금 범위 안에서 자녀학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부당대기발령 기간 및 부당해고 기간 동안 고등학생 자녀인 B과 중학생 자녀인 C의 등록금으로 합계 4,778,500원을 납입한 다음, 복직발령 다음날인 2010. 7. 16. 피고에게 동액 상당의 자녀학자금 지급을 신청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자녀학자금 중 일부로 51,6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4,726,9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복지준칙 제12조 제2항은 등록금 납입일부터 6월 이내의 신청분에 한하여 자녀학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위 기간 이내에 학자금 지급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기간 해태의 책임을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 자체를 제공할 수 없었던 원고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9)

시간외근무수당

갑 제11, 12호증, 을 제8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한국전자금융 주식회사, 서한통산 주식회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D지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급여규정 제13조는 전무이사의 명령으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의 연장근무와 휴일근무에 대하여 시간외근무 1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83분의 1.83배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부당대기발령 이전까지 매주 휴일에 순번대로 E회에서 운영하는 광주 동구 F 소재 G에 출근하여 환전 및 파출수납 등의 업무를 담당해 온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시간외근무수당 이외에 위 G에서 근무한 시간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온 사실, 그런데 피고 H지점은 2008. 1. 21. 그 동안 피고가 처리해 오던 E회 G 관련 업무를 2008. 1. 25.부터는 한국전자금융 주식회사가 담당(그 중 수표환전 업무는 서한통산 주식회사가 담당)하는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원고가 근무하던 피고 D지점에서도 2008. 1. 25. 이후로는 위 G 업무를 담당하지 않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해고가 없었다면 원고도 2007. 1. 30.부터 2008. 1. 24.까지의 기간 동안 휴일에 위 G에 출근하여 시간외근무를 하였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 5,553,5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9,147,840원(= 통상중식비 90,000원 + 중식비 3,740,000원 + 교통보조비 6,590,000원 + 복지연금 510,900원 + 연차휴가보상금 15,836,480원 + 피복비 2,100,000원 + 자녀학자금 4,726,900원 + 시간외근무수당 5,553,5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중간수입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지급받은 임금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위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는 공제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로부터 명령휴직을 받았다가 이후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는바, 피고는 명령휴직 기간 동안에는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원고에게 명령휴직 기간 중인 2007. 4. 24.부터 2009. 3. 31.까지의 급여로 105,058,282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과다 지급 급여 반환채권으로 원고의 임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07. 4. 24. '원고가 공제금 수령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관련서류를 조작하는 등으로 피고를 기망하여 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명령휴직 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위 범죄사실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9. 3. 12.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인사규정 제15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16조 제1항 제1호는 휴직의 종류를 명령휴직, 육아휴직, 간호휴직, 의원휴직 및 불임휴직으로 구분하면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에는 판결이 확정된 후 1월까지 명령휴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급여규정 제21조 제1항 제8호는 '명령휴직자에 대하여는 기본급의 90%를 지급하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명령휴직을 명한 다음날인 2007. 4. 25. 원고를 징계해직하였는바, 휴직은 어떤 근로자를 그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능이거나 또는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한 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말하는 반면, 해고는 그것이 징계해고이든 정리해고이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내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단독행위로서 재심에서 징계해고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징계해고는 즉시 효력을 발생하여 사용자와 징계해고 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의사로 원고를 징계해직한 이상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여전히 지속됨을 전제로 하는 명령휴직의 효력은 즉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해직에도 불구하고 명령휴직의 효력이 여전히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상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시, 원고에 대한 징계해직 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소급하여 원고가 해고되지 않은 것으로 되었으므로 소멸된 것으로 의제된 명령휴직의 효력도 회복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향후 원고에 대한 징계해직 처분이 취소되면 다시 원고를 명령휴직 상태에 둘 의사로 원고를 징계해직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해직 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하여 이미 소멸된 명령휴직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청구 임금채권 중 부당대기발령기간인 2007. 1. 30.부터 2007. 4. 24.까지의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1조에 따라 3년이라 할 것이고, 월 급여는 매월 21일에 지급되므로 2007. 5. 21. 위 임금채권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하였다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0. 8. 20.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임금채권 중 피고가 시효 소멸을 주장하는 3,133,780원[=통상중식비(2007년 2, 3, 4월분) 90,000원 + 중식비(2007년 3, 4월분) 400,000원 + 교통보조비(2007년 3, 4월분) 340,000원 + 복지연금 510,900원 + 시간외근무수당(2007년 2, 4월분) 1,792,880원]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시효완성 전에 원고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이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9, 3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7. 5. 3. 원고에게 임금상당액 15,165,594원을 지급하고 2007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우편으로 통지한 사실, 피고는 2007. 5. 7. 원고에게 퇴직금 5,494,753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상당액 전액을 지급하겠다는 확정적 의사표시를 하여 원고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이 불필요하다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압류 및 전부명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채권자 I, J이 원고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미지급된 급여의 1/2 및 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의 1/2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7,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I가 2010. 6. 8. 청구금액을 114,954,626원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0타채11834호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서울고등법원 2009누14974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사건의 판결 확정으로 2007. 4. 26.부터 부당해고로 인하여 미지급된 급료(본봉 및 제 수당) 및 매년 6월과 12월에 수령하는 기말수당(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 및 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2010. 6. 24.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사실, J이 2010. 6. 8. 청구금액을 87,113,971원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1타채21362호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광주지방법원 2010가단53667호 임금 등 청구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 정본에 의해 지급받을 판결금의 청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2011. 10. 18.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채권 중 1/2은 2010. 6. 24. I에게 전부되었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금채권(부당대기발령 기간 동안의 임금 +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의 1/2 중 I에게 전부되지 않은 나머지 금액은 2011. 10. 18. J에게 전부되어(원고가 피고로부터 광주지방법원 2010가단53667호 임금 등 청구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 정본에 의해 지급받을 판결금의 청구채권의 실질은 임금채권이므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채권 중 1/2에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친다),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금채권 중 1/2는 이미 I 및 J에게 전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원고의 부당해고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권자는 K과 I인데, 피고가 2010. 7. 27. K에게 86,162,846원을, I에게 5,025,595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집행채권을 소멸시키고 원고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I에게 5,025,595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지급만으로는 I의 청구금액(114,954,626원)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여 나머지 금액(109,569,031원)의 범위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채권 중 1/2에 대하여는 여전히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8,007,030원[{앞에서 인정된 원고의 이 사건 임금 39,147,840원 - 시효로 소멸된 3,133,780원} × 1/2]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임금의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0. 7.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2. 7. 1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인규(재판장) 임솔 홍영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