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1268
판결선고
2012. 8. 30.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서 2009. 12. 1.부터 2011. 7. 15.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62,694,514원을, E과 합의한 2011. 8.말경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위 회사 사업의 내용과 규모, 영업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위와 그 액수,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