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고단6272,2012
판결선고
2012. 9. 20.
광주지방법원
판결
2011고단6272
피고인은 전남 R 소재 측량 및 감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업체인 S 주식회사(이하 '위 회사'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7. 9. 26.부터 2011. 5. 31.까지 근무한 T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7,107,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3과 같이 위 회사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8,837,2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T,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와 같이 위 회사 근로자 C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34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9. 3. 2.부터 2011. 7. 27.까지 근무한 U의 임금 등 합계 7,579,5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과 같이 근로자와의 사이에서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 내지 11과 같이 위 회사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근로자의 사이에서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2175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1. 3. 12.부터 2011. 8. 11.까지 근무한 V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10,421,4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2 내지 8과 같이 위 회사 근로자 7명의 임금 등 합계 110,609,311원을 각 근로자와의 사이에서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X, V,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1997. 5. 19.부터 2011. 7. 13.까지 근무한 Q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70,813,97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1과 같이 근로자와의 사이에서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탄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남아있는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도 작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86세의 여성으로, 이 사건 회사와 무관하게 생활하여 오다가 남편인 전 대표이사가 2011. 5. 17.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어 갑자기 대표이사직을 맡게 되었을 뿐 회사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행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미지급 임금 중 상당 부분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지급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2고단2018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5. 2. 14.부터 2011. 10. 31.까지 근무한 L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9,662,9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위 회사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7,373,7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