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5706
판결선고
2013. 5. 10.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공사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1. 4. 30. 17:00경 광주 광산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공사대금 1억 2천만 원을 주면 2011. 8. 30.까지 완도군 G에 30평 주택을 건설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대금 채무 등을 지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공사에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고, 이에 위 공사를 제때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1. 5. 6. 3,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H)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500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식대 미지급 이익 편취
피고인은 2011. 5. 초경 완도군 I 피해자 J 운영의 'K식당'에서, 사실은 인부들의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식대를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장 인부들 식사를 제공하여 주면 매월 15일마다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3.부터 같은 해 9. 9.까지 6,124,000원 상당의 식사 제공을 받고 식대 명목으로 2,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4,12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13.경부터 2011. 7. 8.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1,210,000원을, 2011. 6. 29.부터 2011. 7. 6.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22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L, M의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입금내역 관련, 통장거래내역 관련, 공사금액 입금 내역표, 피해금액 산출 관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F, E 등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의 상당 부분을 실제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 중 피고인이 시공한 공정률이 65%에 이르는 점, 그로 인하여 실제 피해금액은 많지 않은 점(2,959만 원 정도로 보인다. 수사기록 제158쪽 참조), 피고인에게 사기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 L, M에 대한 피해규모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