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2구합264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조림업, 숲가꾸기업, 벌채업 등을 영위하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의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2. 3. 14. 피고에게, '2012. 1. 2. 여수시 화양면 나진지구 ○○○○사업 현장에서 경계작업 중 언덕에서 굴러 넘어지면서 허리를 삐끗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요추염좌,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파열형, 재발형)(이하 '이 사건 상병'라 한다)" 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2. 4. 6. '요양급여 신청서와 의무기록지의 상병원인이 일치하지 아니한 점,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치료받아 온 점, 우리 지사에 2012. 1. 27. 제출하였다가 반려신청된 요양급여신청서의 진단명이 퇴행성을 의미하는 "추간판변성증 4-5 요추"인 점, MRI 영상 등에서 4-5번 요추 부위에 파열소견이 아닌 퇴행성변성 소견이 관찰되는 등 재해경위에 부합하는 급성소견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재해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통화기록내역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재해경위가 불분명하고, 설명 재해경위가 분명하다 하더라도 의학적으로 재해경위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