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3. 1. 30. 선고 2012노226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4호(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2년 형제4198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5.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이러한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