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신청인 소속 회원사에 통지한 2012. 7. 19.자 신청인들에 대한 고용금지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이 제1항 기재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만 원씩을, 제2항 기재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기간 1일당 30만 원씩을 각 신청인들에게 지급하라. 5.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제2항에 관하여 고용금지 결정을 취소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지 않고, 피신청인의 주문 제1항 기재 명령 위반행위 1회당 3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소명된다.
신청인들은 배전기능자격증 등을 가지고 전기공사(배전)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로서 I노동조합 J지부의 조합원들이다.
피신청인은 광주․전남지역에서 전기공사(배전)를 하는 업체 중 상시 운영되는 230여 개 회사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2009년부터 I노동조합 J지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소속 회원사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근무하여 왔다.
피신청인은 2012. 7. 19.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노사관계 발전저하, 단체보험 가입 불가, 불성실 등을 이유로 소속 회원사들로 하여금 신청인들에 대해서 일용전공 고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고용금지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고, 2012. 7. 20. 피신청인 소속 회원사에 위와 같은 고용금지 결정을 통지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신청인은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신청인들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고용금지 결정을 하고 소속 회원사에 통지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고용금지 결정과 같은 명부의 작성, 사용의 금지와 이 사건 고용금지 결정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고용금지 결정은 소속 회원사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신청인들에 대한 고용을 신중히 결정하라는 취지로 한 것으로서 신청인들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이 없었고, 이 사건 고용금지 결정으로 신청인들의 취업이 실제로 방해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소속 회원사에 이 사건 고용금지 결정을 통지한 서류(소갑 제3호증)에 ‘일용전공 고용금지’, ‘시행일 : 2012. 7. 23.부터’, ‘고용금지에 해당하는 전공을 절대 고용을 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라고 기재된 사실이 소명되므로 이 사건 고용금지 결정에는 신청인들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40조는 근로자의 취업이 실제로 방해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 등을 작성,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소속 회원사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근무하여 온 이상 이 사건 고용금지 결정이 신청인들의 생계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보전의 필요성과 간접강제의 필요성도 소명되므로,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피신청인이 주문 기재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할 간접강제금을 주문 제1항에 대하여는 위반행위 1회당 100만 원, 주문 제2항에 대하여는 위반기간 1일당 30만 원으로 정하기로 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9.
판사 박병칠(재판장) 한종환 이상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