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1. 23. 선고 2013가단51102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 D, E, F, G, H, J, K, L에게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8. 12.부터 2015. 1.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I, M, N, O, P, Q, R의 청구와 원고 A, B, C, D, E, F, G, H, J, K, L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피고와 원고 I, M, N, O, P, Q, R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피고와 원고 A, B, C, D, E, F, G, H, J, K, L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5는 피고가, 나머지는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상시 약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1986. 2.경부터 금호타이어 등과의 개별폐기물처리계약에 따라 개별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 폐기물이라 한다)을 수집·운반하는 사업과 광주 광산구청과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에 따라 광산구민의 생활폐기물(이하 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수집·운반하는 사업을 병행하여 운영하다가, 2006. 12. 경부터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만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 내지 근로자이었던 사람들(원고 M, N, O, P, Q, R은 2013. 1. 1. 퇴사하였다)로서 2005. 8.경 피고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광주지역환경미화노동조합(S지부, 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에 가입하였다가 2012. 5~8.경 이 사건 노동조합을 탈퇴한 후 광주지역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광주지역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다.

이 사건 노동조합 등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등은 2007. 5. 1. '2007년도 임금인상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참고자료을 따르도록 하는 등의 내용'의 광주지역 환경미화원 임금 및 근로조건 협약을 처음 체결한 이후 사실상 매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고, 피고는 위와 같은 단체협약 내지 이에 첨부된 임금조견표와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참고자료'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라.

원고들(원고 P은 제외)을 포함한 피고 소속의 일부 근로자들은, 피고가 그동안 근속가산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이를 제외한 채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1년경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1가합1325호 등으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마.

위 법원은 2011. 6. 9.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등 뿐만 아니라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위 원고들에게 2008. 1.부터 2010. 8.까지의 초과근무수당 차액분을 추가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쌍방은 광주고등법원 2011나3120호 등으로 항소하였으나 2011, 12. 8.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는 대법원 2012다4541호 등으로 상고하였으나 2012. 3. 29. 상고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바.

이 사건 노동조합, 피고 및 광주 광산구청장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12. 1. 17.경 위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광주지역 가정청소 환경미화원 2012년도 임금 및 근로조건 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마.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에게 위 별첨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고 한다)의 제출을 요구하였다가 원고들로부터 거부당하자, 이 사건 단체협약 제9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을 휴일근무에서 배제하였다.

바.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제9조 부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2카합1352호로 임금협약 적용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3. 1. 18.경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제9조 제1, 2항을 원고들에게 적용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2013. 1. 2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5,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T, U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

이 사건 단체협약 제9조 제2항은, 통상임금소송을 포기하는 취지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채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원고들을 무기한으로 휴일근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으로서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무효의 것이다.

-

피고는 위와 같이 무효인 단체협약에 기하여 원고들을 휴일근무에서 배제하여, 자 신의 귀책사유로 원고들로부터 휴일근무를 제공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2012. 3. 10.부터 2013. 2.까지(그 전에 퇴사한 원고들은 2012. 12.까지) 기간동안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또 피고는 원고 C, E, G, H, M, N, P에 대하여 이들의 실제입사일자 보다 늦은 임의의 시점을 입사일로 인정하여, 이들의 근무기간 중 일부를 누락해 호봉승급에 반영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에 대하여 실제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된 2011. 1.부터 2013. 12.까지 기간동안의 기본급, 휴일근로수당 및 상여금 차액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또한 피고는, 이미 2013. 1. 1.자로 퇴사한 원고 M, N, O, P, Q, R에 대하여 위 휴일근무수당을 반영한 퇴지금 차액분을, 그 중 원고 M, N, P에 대하여는 실제근속기간과 승급누락분을 정정하여 재산정된 평균임금을 반영한 퇴직금 차액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

이 사건 단체협약은 근로자들이 이 사건 위임장을 제출할 경우 그 정년이 1년동안 연장되고 월 40,000원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위임장의 제출과 그에 따른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 아니다.

-

피고는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던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이 사건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원고들을 휴일근무에서 배제하였으므로, 이는 원고들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지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다.

-

원고들은 당초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무에 종사하다가 나중에 광산구청의 승인을 받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에 종사하였는데, 위 각 사업은 완전히 독립되어 별개의 근로계약, 근로기준, 임금체계를 가지고 운영되었다.

-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들의 담당업무 변경과정에서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고, 원고들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에 종사하는 시점부터 해당 사업부문에 적용되던 임금체계를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3.

판단

가.

휴일근무 배제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제9조 제2항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 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에게서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합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이때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는 단체협약 내용과 체결경위, 협약체결 당시 사용자 측 경영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7790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 중 대부분은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일부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던 점, 따라서 원고들은 물론, 피고의 나머지 근로자들도 종전의 근로 관계와 관련하여 같은 취지로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임금의 추가지급을 청구하고 그러한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여지가 충분하였던 점, 이에 이 사건 단체협약은 위와 같은 임금청구소송이 계기가 되어 위 판결확정 직전에 위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향후에는 위와 같은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내용으로 체결되었던 점, 그럼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적용요건으로 근로자들이 이 사건 협약체결 이전의 근로관계와 관련한 추가적인 임금청구를 사실상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위임장을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 나아가 이 사건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2007년도 단체협약을 통하여 근로자들에게 부여된 휴일근로의 권리 내지 의무를 무기한동안 박탈하는 내용까지 규정하고 있는 점, 결국 이 사건 단체협약은,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 등은 근로자의 사적재산 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음에도(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061 판결), 이미 발생한 근로자들의 종전 근로관계에 따른 임금추가지급청구권을 사실상 포기하도록 유인 내지 압박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사적재산의 영역으로 옮겨진 임금청구권을 포기하지 않는 근로자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여 향후 근로관계에 있어 사실상 불이익을 입도록 하는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9조 제2항은, 이 사건 단체협약이 이 사건 위임장을 제출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년을 1년동안 연장하고 월 40,000원씩의 위생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의 혜택을 규정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현저히 합리성을 겸하여 노동조합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보여 무효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피고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원고들을 휴일근무에서 배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민법 제538조 제1항은 쌍무계약의 위험부담에 관한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원칙의 예외로서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마찬가지로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고 함은 채권자의 어떤 작위나 부작위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방해하고 그 작위나 부작위는 채권자가 이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의칙상 비난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42495 판결).

피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체결 이후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위임장제출을 요구하였다가 거부당하자 원고들을 휴일근무에서 배제하였던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용자는 근로계약 등에서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원칙적으로 소정의 근로 이외에 연장 근로를 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 피고는 2007년도 단체협약에서 '토요일에는 전원 휴일근무를 실시하고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비로소 원고들에 대하여 휴일근무를 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그런데 위와 사실상 동일한 효력을 가진 이 사건 단체협약은 이 사건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휴일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협약내용은 피고가 주도하여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노동조합(여전히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과 광주 광산구청이 주도하여 협의·결정된 것에 대해 피고가 비교적 수동적으로 동의하였던 것인 점, 위와 같은 협약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구속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일응 임금, 근로 및 휴일에 관한 사항으로 볼 여지가 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인 점,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전체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협약내용이 반드시 근로자들에게 경제적으로 불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원고들의 토요일 근로제공을 거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가 원고들이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2012카합1352호로 임금협약 적용금지가 처분 신청사건에서 2013. 1. 21.경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제9조 제2항을 원고들에게 적용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결정을 송달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일부 원고들에 대하여 토요일 근무를 배제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들의 근로제공을 거부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 중 2013. 1. 1.경 이미 퇴사한 원고 M, N, O, P, Q, R을 제외 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 22.부터 2013. 2.말까지 기간동안의 토요일 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지급할 위 기간동안의 토요일 근무수당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 및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이 사건 단체협약에는 근로자들의 휴일근무시간을 4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원고들이 이 사건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휴일근무에 투입할 작업인원이 부족하자, 피고가 광주 광산구청의 지침에 따라 2012. 3. 10.부터 토요일 근무시간을 5시간으로 변경하여 운영하였던 사실, 원고들의 휴일근무수당이 해당 호봉에 따라 아래표의 휴일근무수당란(1일)란 기재와 같은 사실, 2013. 1. 21.부터 2013. 2.말까지 기간동안의 토요일의 횟수가 아래표의 토요일 횟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지급할 위 기간동안의 휴일근무수당은 아래 표의 합계액란 기재와 같다.

나.

근무기간 누락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 증거들 및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C, E, G, H,M, N 및 P이 아래 표의 입사일란 기재 일자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무에 종사하다가, 같은 표의 인정 입사일자란 기재 일자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 표의 인정입사일자란 기재 일자를 입사일로 삼아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원래 2006. 11.경까지는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사업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을 병행하여 운영하였던 점, 위 생활폐기물사업은 광산구청으로부터 인건비, 운영비, 유류대, 이익 등의 세부항목으로 분류된 대행사업비를 지급받아 광산구청의 엄격한 재정적 관리·감독하에 운영되었고, 사업장폐기물사업은 위 생활폐기물사업과 근로자, 소요 장비(차량 등), 시설(근로자대기실 등), 회계 등을 구분하여 작업일지를 별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독립체산제의 형태로 운영되었던 점, 이에 따라 생활폐기물사업 종사자는 광산구청이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기준을 참조하여 정한 임금을 지급받았고, 사업장폐기물사업 종사자는 피고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임금을 지급받았던 점(피고의 취업규칙에는 양자의 정년도 서로 다른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사업장폐기물사업 종사자들은 그 임금 등 근로조건이 훨씬 좋은 생활폐기물사업에 종사하기를 대체로 원하였으나, 사업장폐기물사업 종사자가 생활폐기물사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광산구청과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에 따라 광산구청의 개별적인 사전 임용승인을 받아야 했던 점, 이러한 승인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생활폐기물사업에 종사할 수 없었고, 이러한 승인을 받은 근로자는 광산구청의 승인 없이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었던 점, 광산구청은 위 대행계약체결과정에서는 물론, 일부 근로자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임용승인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들의 근속가산금은 임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였던 점, 근로자들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도 임용승인을 받고자 하였거나 임용승인을 받아 장기간동안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근로자들 중 적어도 일부는 위와 같이 담당업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그 동안의 퇴직금을 정산·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은 생활폐기물사업에 종사하기 시작할 당시 자신의 향후 근속기간이 위 인정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사정을 알고 이에 동의하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하였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의 관행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하에 서 있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B, C, D, E, F, G, H, J, K, L에게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 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3. 8. 12.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1. 2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B, C, D, E, F, G, H, J, K, L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원고 I, M, N, O, P, Q, R의 청구와 원고 A, B, C, D, E, F, G, H, J, K, L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영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