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옥상 사무실동 및 주택동에 관하여 피고 A 주식회사의 공 사대금 86,35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의 피고 B, C, D, E, F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 주식회사가, 원고 와 피고 B, C, D, E,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 및 G에게, 피고 B은 19,000,000원, 피고 C은 18,840,000원, 피고 D은 98,050,000원, 피고 E은 26,470,000원, 피고 F는 60,800,000원의 각 노임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5. 12. 8. G에게 41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 G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12. 9. 채권최고액 533,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했다.
G는 2007. 5. 12. 이후의 이자 및 대여원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1. 7. 11. 광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했다. 위 법원은 2011. 7. 12. 경매개시결정을 했고, 같은 날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이루어졌으며, 현재 위 법원 H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 중이다.
피고 B, C, D, E은 아래와 같이 G에 대한 노임채권자로써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했다.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2012. 3. 2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아래와 같은 공사로 인해 발생한 G에 대한 86,35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옥상 사무실동 및 주택동(이하 '이 사건 옥상 사무실동 등'이라 한다)에 대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소유권 및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제출했다.
건축주: G, 공사명: BG 개보수 공사(옥상 사무실동 및 주택동), 공사기간: 2006. 3. 18.부터 2006. 5. 7.까지, 공사금액: 86,3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4, 5, 6호증, 을나 제4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 A은 이 사건 옥상 사무실동 등에 대한 공사를 하지 않았고, G에 대한 86,350,000원의 공사대금채권도 없으며,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당시 위 옥상 사무실동 등을 점유하고 있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 A은 위 옥상 사무실동 등에 대한 유치권이 없다.
피고 A의 주장
피고 A은 2006. 3.경부터 같은 해 5월경까지 제1.라.항 기재 공사를 했고, G로부터 공사대금 86,35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으며, 현재도 이 사건 옥상 사무실동 등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유치권이 있다.
판단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권리의 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피고가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하므로, 유치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가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피담보채권의 존재와 이 사건 옥상 사무실동 등에 대한 점유 등을 주장 ·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이나 저당권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경매개시결정등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유치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피고 A이 제출한 을가 제1 내지 6호증만으로는 피고 A이 G에 대한 86,35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이루어진 2011. 7. 12. 이전부터 이 사건 옥상 사무실동 등을 점유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호증, 을가 제6호증의 2, 5,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G와 피고 A의 대표이사인 BH은 2013. 11. 28. 경매방해죄로 기소되었다. 광주지방법원은 2014. 5. 29. 2013고정2464호 사건에서 BH과 G에 대하여 경매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각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고, 이에 G와 BH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14노1374)이 진행 중이다. 위 1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아래와 같다.
BI은 2014. 4. 3. 위 가)항 기재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9. 7.경이 사건 건물 옥상에 있는 사무실 부분을 임차하여 2012년경까지 사무실로 사용했고, 그 기간 동안 피고 A이 이 사건 건물 옥상 부분을 사용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피고 A은 2011. 7. 12. 이 사건 경매절차가 시작된 이후 8개월 이상 유치권신고를 하지 않다가 2012. 3. 21.에서야 뒤늦게 G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며 이 사건 옥상 사무실동 등에 대한 유치권 신고를 했다.
피고 B, C, D,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 B, C, D, E, F(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건물공사'라 한다) 및 전남 해남군 BJ아파트 건축공사(이하 'BJ아파트 건축공사'라 한다)에 참여한 공사업자들일 뿐 G에 대한 노임채권자들이 아니다. 피고 B 등은 G나 피고 A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노임채권자라고 허위주장을 하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신청을 했다.
피고 B 등의 주장
본안전항변
원고의 청구는 피고 B 등과 제3자인 G 사이의 채권 ·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판결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할 수 없고, 피고들에 대한 배당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이 적어진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근본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본안에 관한 주장
피고 B 등과 그들에게 소속된 선정자들은 G에게 고용되어 아래 다.1).가)항과 같이 근로를 제공한 후 제1.다.항 기재 표 '선정자별 채권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노임을 지급받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 B 등은 G에 대한 노임채권자들이다.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는 반드시 원 · 피고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않고, 원 · 피고 중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나, 그러한 법률관계의 확인은 그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해 위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 · 피고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 · 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6.11.22. 선고 96다34009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저당권 등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노임채권자임을 주장하며 배당요구를 한 피고 B 등의 채권이 인정될 경우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는 그와 같은 법률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피고 B 등의 G에 대한 노임채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
피고 B 등의 주장과 같이 원고는 추후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피고 B 등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지면 그에 대해 이의를 진술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3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1. 7. 12. 이 사건 경매절차가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가 현재 배당이의의 소를 통해 피고 B 등의 노임채권의 존부를 다툴 수 없고, 이 사건 경매절차 및 배당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피고 B 등의 노임채권의 존부를 미리 확정해야 할 필요성도 크다. 따라서 피고 B 등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B 등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을나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B 등과 그들에게 소속된 선정자들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건물공사 및 BJ아파트 건축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했다.
G는 2009. 10. 10. 피고 B과 그에 소속된 선정자들에게 19,000,000원을, 피고 C과 그에 소속된 선정자들에게 18,840,000원을, 피고 D과 그에 소속된 선정자들에게 98,050,000원을, 피고 E과 그에 소속된 선정자들에게 26,470,000원을, 피고 F와 그에 소속된 선정자들에게 60,800,000원을 각 일용노무비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 B 등은 아래와 같이 G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각 노임 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이행권고결정 또는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2년경 위 가.1)항 기재와 같이 주장하며 G를 경매방해죄로 고소했으나, 광주지방검찰청은 2013. 3. 25.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등과 그들에게 소속된 선정자들은 G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건물공사현장이나 BJ아파트 건축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후 제1.다.항 기재 표 '선정자별 채권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노임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B 등과 그들에게 소속된 선정자들은 G에게 위 각 금액 상당의 노임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B 등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결 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 C, D, E, 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용기(재판장) 이원범 이강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