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513,2013
판결선고
2013. 8. 13.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1. 30. 가석방되어 2011. 2. 7.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된 사람이다.
[2013고단1513]
사기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16.경 전남 신안군 F에 있는 피해자 E이 일하는 G(주) 신안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법원에서 싸게 나온 중고차량을 경매받으려고 하니 1,500만 원만 빌려 주면 원금은 1년 뒤에 상환하고, 그동안의 이자로 매월 100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 H)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0. 21.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5,195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경매로 나온 중고차를 경매받을 생각이 없었고, 당시 중고차매매사업을 하면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5,19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2011. 6. 8.경 사기
피고인은 2011. 6. 8.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2008년식 K 벤츠 중고차량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내 명의로 벤츠차량을 등록하면 자동차매매상사에 안 좋은 이미지로 비추어 질 것 같다. 그러니 일단 네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여 현대캐피탈에서 차량매매대금 5,300만 원을 대출받게 해 주면 매달 그 대출원리금을 내가 갚아 나가다가 몇 달 후에 바로 차량 명의와 대출 명의를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해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캐피탈로부터 5,3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012. 4.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2. 4. 12.경 위 'J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대한저축은행에서 3천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그 대출원리금은 내가 갚아 나가겠다. 만일 대출금을 갚지 못한다고 해도 피해자 명의로 작성된 'J주점' 임대보증금이 7천만 원이 있으니 그 돈으로라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J주점의 점포 소유자인 L와 보증금 7,00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보증금 중 1,000만 원만 지급하였으므로 L로부터 반환받을 임차보증금은 1,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8,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0.경 전남 화순군 M 피해자 C이 운영하는 'N식당' 가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이번에 휴대폰 판매점을 인수하여 운영하여 보려고 하는데 가게 인수자금 및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뒤에 원금 전부를 변제하고 그 이자로 차용금의 5%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금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6. 27.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억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점을 인수하려고 한 사실도 없었고,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8.경 위 'N'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 충장로에 있는 상가를 임대하여 서울 홍대클럽과 같은 클럽을 운영하여 볼 생각이고, 2011. 12. 말경에 위 클럽을 오픈할 계획인데 오픈시까지의 자금이 2억 원 정도 필요할 것 같다. 여유 있는 대로 투자하여 주면 나중에 그 지분에 따른 이익금도 지급하여 주고, 매출이 늘어나는 대로 원금은 바로 상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8.경 금 1,000만 원을, 2011. 11. 30.경 1,000만 원을, 2011. 12. 8.경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금 사정이 어려워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위 금원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클럽 개업에 사용할 의사도 없었고,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금 1억 7,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돈을 빌려 주면 일정 이자를 지급하여 주고, 돈이 생기는 대로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금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2억 37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어려워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금 2억 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클럽 인테리어 공사비용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1. 16.경 광주 서구 I 701호에 있는 J주점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지금 클럽 개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인테리어 비용 1억 원이 부족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6개월 뒤에 원금 상환해주고 매달 이자로 500만원을 주겠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담보로 내가 운영하고 있는 이곳 J주점의 임차보증금 7,000만원을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8.경 8,000만 원을, 2012.1. 27.경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J주점의 점포 소유자인 L와 보증금 7,0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보증금 중 1,000만원만 지급하였으므로 L로부터 반환받을 임차보증금은 1,000만원에 불과하였고,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단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1.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3천만 원만 빌려주면 급한 일이 끝나면 바로 돌려주겠다. 이자는 원금을 변제할 때까지 매월 150만 원씩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위 우체국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클럽 인테리어 추가공사 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2. 8. 부산 해운대구 중2동에 있는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클럽 인테리어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소요되어 추가로 7,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그러니 7,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그러면 앞전에 빌린 1억 원은 약속대로 6개월 후 인 7. 18.까지 변제하고, 중간에 빌린 3,000만 원을 이번에 빌리는 7,000만 원과 합하여 1억 원을 빌리는 것으로 약속어음 공증을 해주겠다. 금번 1억 원은 2012. 8. 18.까지 꼭 변제하고 총 2억 원의 차용금에 대하여 이자로 월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00만 원을, 2012. 2. 24.경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클럽 개업준비를 시작한 사실도 없었고,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1억 9,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13.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외제차를 구입하려고 하는 피해자 Q에게 "좋은 차량이 있다. 곧 경매 및 공매를 할 것이니 급히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해 주고, 추가로 4,500만 원을 보내면 차량을 낙찰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2. 2. 17.경 차량대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경매나 공매 절차를 통해 피해자에게 차를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리스차량 인도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5. 9.경 광주 서구 S건물 103호 피해자 R이 운영하는 'T' 신발가게에서 피해자에게 "U 모터스에서 1억 원 상당의 2007년식 포르쉐 911터보 차량을 리스하게 해 줄 테니 차량 인도금 및 보험료로 4,7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4,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포르세 차량을 리스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5. 21.경 위 'T' 신발가게에서 피해자 R에게 "내가 자동차매매상사 딜러로 일하면서 매입해야 할 차량이 생겼는데, 그 차량매매대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원금을 갚으면서 이자로 2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해 오고 있었던 상화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9,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31.경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V에게 "람보르기니 LP640(2008년식, 8000킬로미터) 차량을 2억 6천만 원에 계약하고, 계약금 9,000만 원을 선결제하면 6. 13.경 차량을 인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0만 원을, 2012. 6. 13.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람보르기니 차량을 구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금 9,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15.경 광주 서구 W단지 내 피해자 L의 남편이 운영하는 'X'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MW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소유의 2006년식 Y 람보르기니 갈라르도 차량원가가 1억5,000만 원 상당되는데, 이모(피해자) 명의로 위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주면 내가 리스 선납금과 월 리스료를 납부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승계처리해 가겠다. 그러니 이모는 아무런 걱정 말고 명의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와 그 자리에서 '차량 리스선납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고 매월 리스료로 3,895,595원을 48개월간 납부한다.'는 차량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Y 람보르기니 갈라르도' 차량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금사정이 좋지않아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위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차량 리스 비용을 납부하거나 위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승계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시가 1억 5천만 원 상당의 차량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벤츠 E300 차량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6. 23.경 광주 서구 AA 소재 AB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Z에게 "벤츠 E300을 싸게 경매 받아 주는데 금 5,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2012. 6. 25.경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위 우체국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벤츠E300 차량을 경매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벤츠 S500 차량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6. 말경 위 AB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벤츠 300은 차가적으니까 벤츠 S500을 경매로 싸게 받아 주겠다. 이전비 포함하여 9,050만 원이 필요하니 전에 벤츠E 300 대금 포함하여 금 9,05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6.경 2,470만 원을, 2012. 7. 18.경 1,030만 원을, 2012. 7. 19.경 금 2,0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벤츠 S500 차량을 구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9,05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25. 14:00경 광주 서구 AD센타내 AE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피해자 소유의 AF 봉고 화물차를 1,200만 원에 매수하겠다. 차량대금은 같은 해 9. 25.경까지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봉고 화물차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1,200만 원 상당의 봉고화물차를 교부받았다.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27. 17:00경 광주 서구 AH에 있는 'AI'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런 방법은 알려주면 안 되는 비밀인데, 나온지 4개월도 안 된 7,500만 원짜리 벤츠 차량을 4,800만 원에 구입을 할 수가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위 차량을 구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2012. 7. 31.경2,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벤츠 중고차를 구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5,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10.경 광주 서구 풍암동 소재 상호불상 골프연습장에서 피고인의 약혼녀 AK의 형부인 피해자 AJ에게 "형님, 제가 서울에 중고매매 관련된 일을 하는 지인이 있는데 그 지인을 통해 벤츠 중고차를 미리 선점하여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겠다. 차를 빼오려면 현금이 있어야 하니 인지대, 등록세 포함해서36,550,000원을 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4.경 250만 원을, 2012. 9. 17.경 450만 원을, 2012. 9. 19.경 2,95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AL)로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고 벤츠차량을 구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36,550,000원을 교부받았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중고자동차 매매상으로서 중고자동차 매입하여 이를 되파 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6.경 광주 서구 AM건물 506-401호 피해자 AJ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의 AN 뉴SM5 승용차를 10,800,000원에 판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위 승용차 및 권리이전에 필요한 서류 등을 건네받고, 2012. 10. 8.경 AO에게 금 900만 원에 위 승용차를 판매한 후 그 차량판매대금 9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즈음 위 금원 중 74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740만 원을 횡령하였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4. 20.경 D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광주 서구 I 점포를 임차하여 J주점를 운영하던 중 2012. 1. 18.경 P로부터 위 1.의 마 (1)항과 같이 금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위 임대차 보증금을 P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D 명의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18.경 광주 서구 AP에 있는 AQ법무사 사무실에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라는 제목으로 "갑(채권양도인) D(AR), 광주 서구 AS건물 304동 405호, 을(채권양수인) P(AT) 부산 연제구 AU건물 107-503, 병(제3채무자) L, 광주 서구 AV건물101-1205이라고 기재하고, "갑이 제3채무자(이하 병이라고 함)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임차목적물 광주광역시 서구 I 701호 전부에 관한 임대보증금 반환채권 금 칠천만 원정을 을에게 양도한다.", "갑은 상기 양도채권이 타에 양도, 가압류, 압류 등의 권리의 하자가 없음을 보증한다.", "보증내용에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을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갑에게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채권양도인 D"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D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D 명의의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2027]
피고인은 2012. 12.경 및 2013. 1. 1.에 불상지에서 인터넷 AW 중고스키장비 판매사이트(AW)에 중고 스키장비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스키 장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경 위와 같은 허위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X에게 "동양증권 계좌(계좌번호 : AY)로 대금 60만 원을 입금하면 스키장비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스키장비 구입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금 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258]
피고인은 광주 서구 I빌딩 701호에서 'J주점'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25.경부터 2012. 6. 29.경까지 위 J주점에서 근무한 근로자 AZ의2012. 5월 임금 2,200,000원 및 2012. 6월 임금 366,000원 등 합계 2,566,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Ⅳ)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8,928,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857]
2012. 4. 22.경 사기
피고인은 2012. 4. 22.경 광주 서구 BA에 있는 피해자 B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외제차 딜러 광주점을 오픈하는데 총 6억 원이 들어가고, 그 중 제가 이미 3억 5,000만 원을 투자를 했고 나머지 2억5,000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 만일2012. 4. 26.까지 2억 5,000만 원을 만들지 못하면 3억5,000만원을 포기해야 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 H)로 2012. 4. 26.경 5,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약 6억 원 정도에 이르고, 외제차 딜러점을 오픈하기 위한 작업이 구체적으로 추진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5,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 7. 9.경 사기
피고인은 2012. 7. 9.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이마트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의 아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서울에서 외제차를 사놓았는데 그 잔금을 못주어서 차를 싣고 광주로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 부족한 잔금을 빌려 주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0.경 위 우체국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에게 교부받은 외제차 매수대금을 이미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후 그 책임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외제차 판매영업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 7. 13.경 사기
피고인은 2012. 7. 13.경 광주 광산구 BC에 있는 BD에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로 "외제차 4대가 서울에 도착했는데 돈이 부족해 못 가지고 오고 있다. 광주에서 손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4,000만 원만 급히 빌려주시면 차를 팔아서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우체국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8억 원에 이르고, 외제차를 매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엇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2013고단1513]
E, D, C, P, Q, R, L, Z, AC, AG,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및 O의 고소장, V의 고소장
채권양도양수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2)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
[2013고단2027]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2258]
BE, BF, BG, BH,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I의 진정신고서
[2013고단2857]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 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 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 횡령 및 업무상횡령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피해자 15명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편취금액이 약 14억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피해자 E이 고소취하를 하였고 그 외 피해자들에 대하여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을 뿐이다),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창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