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12고단6917]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3에 대하여
가.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2.
[2012고단6917]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4, 5, 6, 7 및 [2013고단 219] 및 [2013고단242]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