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3. 11. 21. 선고 2013고단2568 판결

2013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