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150,2013
판결선고
2013. 11. 21.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1150]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E의 관리부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으로, E는 주식회사 F가 발주하여 G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장흥군 H에 위치한 주식회사 I공장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1. 12. 13.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M로부터 '원청사와 발주처의 연대보증을 조건으로만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공사자재를 임대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원청사와 발주처에 연대보증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되자, 이와 같은 내용의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피해자로부터 공사자재를 교부받아 사용하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12. 20.경 전남 장흥군 H 소재 I공장 신축공사장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B가 M로부터 교부받은 '가설재임대차계약서'의 연대보증인1 란에 "전남 장흥군 N, G 주식회사 O", 연대보증인2 란에 "P, 전남 장흥군 N 주식회사 F"라고 각각 쓰고, 각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각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 사무실을 찾아온 M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계약서를 교부하고, M로부터 2011. 12. 21.경부터 2012. 4. 30.경까지 피해자 L 주식회사의 임대료 합계 99,212,22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임대받아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G 주식회사 및 피해자 주식회사 F 명의의 가설재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 L 주식회사로부터 건설자재를 임대받아 사용하고도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568](피고인 A)
이송전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2고정36
피고인은 나주시 Q에 있는 E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전남 강진군 R 이하 주소불상의 S신축공사와 T 이하 주소불상의 H 내 I공장 신축공사를 시공하며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U의 임금 9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21,107,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송전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고단137
피고인은 나주시 Q에 있는 E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로부터 장흥군 H 소재 주식회사 I 공장 신축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현장에서 2011. 10. 1.경부터 2012. 4. 2.경까지 근로한 V의 임금 합계 5,85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9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184,26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50]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 4회, 피고인 B : 2회)
증인 B, W, X의 각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가설임대차계약서
[2013고단2568]
이송전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2고정36
피고인 A의 법정진술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이송전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고단137
피고인 A의 법정진술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AD의 진술서
AE의 진정서
진정사건 관련 자료 접수
미불확인서, 각 노무비내역서, 각 미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이송전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고단137호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이송전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2고정36호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초범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판시 사기죄의 피해자와 공소제기 후 합의한 점, 피고인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반면,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한때 변명으로 일관하여 그 죄질이 반드시 좋지 많은 않은 점,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있어 피해자 다수이고 그 금액 또한 2억 원을 초과함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고 상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인 점 등 참작.
판사 장찬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