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4241,2013
판결선고
2016. 3. 24.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4241』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8.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차용금 3,000만 원에 대한 변제를 독촉 받자 피해자에게 '발전기 2대를 5,500만 원에 팔겠으니, 그 대신 내가 계속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매월 임대료 300만 원씩을 주겠다. 매매대금 5,500만 원에서 차용금 3,000만 원을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약 8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임대료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임대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시 발전기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350kw 발전기(차대번호: 커민스 F), 400kw 발전기(차대번호: 커민스 G) 각 1대를 매도하고 곧바로 임차하는 방법으로 계속 점유, 사용하며 매매대금 중 3,000만 원은 피고인의 채무와 상계하고, 300만 원은 1개월분 임대료로 공제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남은 2,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발전기 2대의 매매대금 5,500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4645』
피고인은 광주 북구 C건물 레드B동 3호에 있는 H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대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26.부터 2012. 8. 31.까지 위 회사에서 천공기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4,280,000원, 2012. 3. 10.부터 2012. 9. 20.까지 위 회사에서 포크레인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5,500,000원, 2011. 1. 10.부터 2012. 10. 15.까지 위 회사에서 신호수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4,200,000원 및 퇴직금 4,786,800원 등 합계 18,766,80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 내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5041』
피고인은 2012. 2. 22.경 광주 북구 C건물 레드비동 3호에서, 피해자 L에게 '사업자금으로 2,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주면 1주만 사용하고 이자 50만 원을 더하여 변제하겠다. 내 통장에 있는 1억 원이 잠시 묶여 있어서 1주 뒤에 돈이 풀리니까 그 돈이 풀리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억 원의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6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운영하는 건설업체인 'D'의 직원들 급여도 주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등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2. 차용금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5.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주유소'에서, 피해자 N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2. 7. 26.경 반드시 변제하겠다. 그 담보로 내가 보유한 발전기(차대번호 F)를 당신에게 2,200만 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하고 곧바로 내가 임차하여 2012. 7. 26.경까지 사용하고 매월 임대료 조로 200만 원씩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6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고 운영하는 건설업체인 'D'의 직원들 급여도 주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등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보유한 재산을 현금화하지 않으면 직원 급여 등 급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담보로 제공한 발전기를 변제기까지 담보 목적대로 보관하다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발전기를 피해자에게 넘겨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0. 차용금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2012. 8.경 제2항 기재 'O주유소'에서 피해자 N에게 'P에 있는 Q에서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이니 내가 Q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광주 R건물워 공사현장에 경유를 공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6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고 운영하는 건설업체인 'D'의 직원들 급여도 주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고인의 직원들이 급여를 Q에 직접 청구하여 Q에서 급여를 대신 지불하고 피해자에 대한 경유대금 직불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Q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경유대금을 직불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스스로 경유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5.경부터 2012. 9. 17.경까지 광주 R건물워 공사현장에서 시가 14,802,502원 상당의 경유 약 7,878리터를 공급받았다.
『2013고단5541』
피고인은 2013. 1. 3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S의 동생 T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한 형사재판 사건의 판결선고 기일이 2013. 2. 7.로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 처 U 명의로 소유권등록된 항타항발기(모델명 DH508, 등록번호 V, 차대번호 W)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위 항타항발기를 매수하면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주겠고, 계약금만 내면 항타항발기를 바로 인도받아 갈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항타항발기를 매매대금 약 2억 6,900만 원에 피해자에게 매도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의 현대커머셜주식회사에 대한 리스료채무 약 1억 8,000만 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8,900만 원은 피해자가 계약금 900만 원과 잔금 8,000만 원 중 4,000만 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은 피고인의 T에 대한 합의금 조로 피해자의 4,000만 원 지불을 면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항타항발기에 대하여는 채권자 현대커머셜주식회사의 신청으로 2012. 10. 8. 광주지방법원에서 경매개시결정(청구금액 198,913,318원)이 있었고 2013. 1. 17. 1차 경매유찰이 되었던 등 경매가 진행 중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피해자가 곧바로 위 항타항발기를 인도받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31. 계약금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2013. 2. 5. 위 형사재판 사건 관련 합의금의 지불 없이 합의서를 교부받아 4,000만 원의 합의금 지급채무를 면하고, 2013. 2. 6.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권자 현대커머셜주식회사 명의 계좌에 4,000만 원을 송금하여 채무를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합계 8,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3고단4241』
피고인의 법정진술
X,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건설장비 매매계약서
통장 사본
『2013고단4645』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I 체불임금 확인)
『2013고단504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 Y의 각 진술기재
N,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거래명세표, 건설장비 매매계약서
『2013고단554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S의 진술기재
S,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가 형사재판에 제출한 합의서 첨부)
각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 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합계 198,802,502원에 이르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18,766,800원에 이르는 점, 비록 피해자 S에게 4,900만 원을 반환하였으나, 나머지 피해에 대한 변제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되,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염호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