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89
판결선고
2013. 12. 13.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D빌딩 2313호에서 주식회사 E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1. 1.부터 2012. 8.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F의 임금 12,939,830원 및 퇴직금 18,354,430원을 지급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2,017,340원 및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8,424,600원을 지급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J, F의 각 진술서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 임금 및 퇴직금 산출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현재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동종 전과 외 달리 처벌받은 전력 없이 비교적 성실히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