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근로자 C(2013고정1929), D, E, F, G, H, I, J(이상 2013고정1930), K, L, M, N, O(이상 2013고정2277)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929,2013
판결선고
2014. 10. 15.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근로기준법위반 (2013고정2240)
피고인은 광주 서구 P에 있는 Q(주)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1.부터 2012. 5. 31.까지, 2012. 11. 30.부터 2013. 2. 28.까지 근로한 R의 2013. 1월 임금 200만 원, 2월 임금 200만 원, 도합 4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기 (2013고정2276)
피고인은 2009. 4. 28.경 광주 서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리인인 V에게 '이번에 내가 목포에 있는 W 공사를 맡았는데 싱크대 등 부엌가구를 설치해 달라. 부엌가구를 설치해 주면 설치 직후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는 피해자로 하여금 그 시경 9,531,620원 상당의 부엌가구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엌가구 공사를 시키더라도 위 W 공사대금을 모두 소비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부엌가구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엌가구 공사를 하도록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13형제42435 - 2013고정2240]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R의 진정(신고)서
[2013형제20371 - 2013고정2276]
증인 T, V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T, V 대질부분
수사보고(X 상대 수사)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13고정1929
피고인은 광주 서구 P에 있는 Q(주) 대표이사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인바, 2013. 1. 8.부터 2013. 3. 7.까지 근로한 C의 2013. 1월 임금 100만 원, 동 2월 임금 100만 원, 도합 2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1930
피고인은 광주 서구 P(Y빌딩 8층) 소재 Q(주)의 대표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인바, 광주 서구 Z에 있는 AA 싸우나 건너편 소재 상가원룸 신축공사를 직접 시공하면서 동 현장에서 2013. 4. 17.부터 2013. 4. 18.까지 미장조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3. 4월 임금 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인건비내역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3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2277
피고인 A은 광주광역시 서구 Y빌딩 8층에서 전문건설업체인 Q(주)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2명을 사용한 사용자인바, 담양군 AB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위 현장에서 2012. 12. 30.부터 12. 31.까지(2일간) 일용직(조적공)으로 근무한 K의 2012. 12.분 임금 340,000원, L의 2012. 12.분 임금 340,000원, 위 현장에서 2013. 1. 25. 일용직(조적공)으로 근무한 M, N, O의 임금 각 200,000원, 총 5인의 임금 합계 1,2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각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표시(M, N O은 각 2013. 12. 18., C은 2013. 12. 19., D, E, F, G, H, I, J은 2014. 3. 26., K, L은 2014. 10. 15.)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각 공소기각 판결
판사 권태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