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사건 정보사건정보광주지방법원판결사건2013고정525판결선고2013. 6. 14.광주지방법원판결범죄사실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식당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피고인은 2012. 8. 8.부터 2012. 10. 7.까지 위 사업장에서 주방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년 10월분 임금 2,1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증거의 요지1.피고인의 법정 진술1.진정서1.수사결과 보고법령의 적용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1.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이동호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