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
2013고정543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온 자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2. 1. 6.부터 2012. 3. 16.까지 근무한 C의 임금 360,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2013고정544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D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위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9,84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