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891
판결선고
2013. 7. 12.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빌딩 신축공사 중 형틀공사를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2012. 6. 11.부터 2012. 7. 2.까지 위 형틀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형틀공사 현장에서 2012. 6. 11.부터 2012. 7. 2.까지 목수로 근로한 C의 임금 1,84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목수 4인의 임금 합계 6,469,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