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3. 12. 11. 선고 2013노123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 2억 원을 받지 못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면책사유가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12. 1.부터 시행된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라 한다) 및 이와 함께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면, 위 법률 시행일 이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처벌에는 위 근로기준법 조항이 아니라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1조, 제9조가 적용되어야 한다(이 부분은 단지 죄명과 적용법조만이 달라질 뿐, 공소사실 및 법정형이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근로자 G, K, L, M, N, F에 대한 각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는 위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조항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위 부분에 대하여도 임금을 미지급한 부분과 일괄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