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관련하여, 이 사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고, 허위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람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B 주식회사의 직원이었던 Q이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 및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2. 31. 전북 순창군 J 소재 주식회사 K(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L)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크레인(SemiGantry Crane) 및 기계설비를 1,300,000,000원에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허위 내역을 2011.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순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 및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주식회사 K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2. 30. M 신축제작공사를 300,000,000원에, 2012. 2. 14. 같은 공사를 430,000,000원에, 2012. 3. 9. 순창현장 하도급 공사를 570,000,000원에 각 위 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 1,300,0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3장을 수취하고, 그 무렵 위 2011. 12. 30.자 세금계산서와 같은 허위내역을 2011. 2기 확정신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순천세무서에 제출하고, 위 2012. 2. 14. 및 2012. 3. 9.자 세금계산서와 같은 허위 내역을 2012. 1기 예정 신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순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Q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세금계산서 발행 및 세금 신고 절차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녹음),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등의 증거에 의해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L(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으로부터 2011. 가을경 B동 공장동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7억 2,400만 원에 수급하여 위 공사를 완성하였고, 2011. 가을경 도장시설공사 등을 공사대금 11억 1,000만 원에 수급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를 중단한 점, ② 한편, B은 2011년 가을경 광양제철소 V 공사와 스틸공장 제작 설치공사를 수주한 뒤 L에 하도급하여 L이 공사를 진행한 점, ③ B에서 2011. 10경부터 2012. 3.경까지 관리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수취업무를 도맡아 한 Q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보고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경리 여직원에게 발행을 지시했다'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다가 변호인이 'B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거나 수취될 때 피고인이 발행된 사실 뿐만 아니라 어떤 공사에 얼마가 발행되었는지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다. 내가 기술적인 부분은 모른다. 액수만 보고했다'라고 진술하고, 이어 '내가 B에 들어올 당시 B이 L에 공사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공사부분에 대한 계산서 발행 부분은 당시 L에서 관리하고 있었던 W사장이 내려와 이렇게 하겠다고 회장님(X)과 사장님(피고인)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이 "X 회장에게 보고했냐"고 물어보아서 내가 "W이 X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으며, 변호인이 "직접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어떤 명목으로 금액을 얼마로 해서 B 명의로 L에 발행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다는 것이지요"라고 묻자, '내가 당시 금액과 당시 공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계산서 내역인 것 같다고 (피고인에게) 이야기했다. 나는 W으로부터 세금계산서가 B이 L에 하고 있는 기계설비공사의 대금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도 그렇게 보고했고, 그렇게 알고 발행한 것이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세무서 조사과정에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 기존에 공사를 진행하던 것에 대한 세금계산서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당심 법정에서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때는 담당자들이 현장마다 알아서 공사가 끝나거나 공사 진행 중일 때 수시로 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나에게 와서 계산서 발행하는 것에 대해 결재를 전혀 득하지 않는다. 회사 내에서 현금이 나갈 때는 내가 결재를 하고, 그 외에 계산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들이 알아서 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터치를 안 한다. 왜냐하면 물량이 얼마만큼 어떻게 납품이 됐는지는 모르고 담당자들만 알기 때문에 계산서 발행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에게 결재를 맡아서 하지는 않는다. 어느 회사든 공정률에 따라서 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심 증인 X, Y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의 변소에 설득력이 있는 점, ⑤ B은 L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이 없고, L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거나 공제받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수취를 지시하거나 허위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관여하였다거나 그 과정에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으므로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