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 15명을 상대로 합계 약 14억 원을 편취하였고 그 외에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 그 사안이 무거운 점, 사기죄 등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E이 고소를 취하하였으며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R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D 명의의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