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4. 2. 14. 선고 2013노221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500만 원에 이르고,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7,0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F에게 피해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중국에서 진행되는 건설사업에 투자하였다가 사기 피해를 보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재정상 어려움을 겪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